조리원 신생아 감기 집단 발생, 병원비 외에 1인당 100만원도 배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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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조리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조리원에서 감기가 돌아 신생아 6명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했습니다 감기일뿐 폐렴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조리원 산모와 신생아를 모두 내보내고 2일 간 휴업을 하였구요 물론 산모들을 내보낼때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은 해줬습니다 그런데 감기 걸렸던 6명의 신생아 산모들이 찾아와 병원비 보상과 더불어 개인당 100만원씩 보 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안해주면 같이 있던 산모들한테도 다 이야기 해서 같이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서 협박 을 하듯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일로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몇일 누워 계셨구요 감기가 돈것에 대한 잘못은 조리원에 있지만 자식입장에서 봤을때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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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이용 중 감염으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산후조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감기에 걸린 신생아의 병원비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1인당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문제될 수 있지만, 그 금액은 합의로 정하거나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조리원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제1항은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제15조의4는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과 건강관리 조치를 하고,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송 사실과 조치 내역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여러 신생아에게 감기가 퍼진 이번 일에서는 이런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함께 살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조리원과 산모 사이에는 이용 계약도 있으므로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들을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게 하고 이틀간 휴업하며 남은 기간을 환불했으므로, 이런 조치는 필요한 대응을 한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폐렴으로 번지지 않은 감기였다는 점, 실제 치료 기간과 병원비가 배상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은 다른 산모들은 손해를 입지 않았다면 같은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합의할 때는 지급 금액과 함께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쓰세요.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으로 당사자 한쪽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도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합의하지 못하면 한국소비자원에 처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사고를 먼저 알리고, 신생아별 진료비 영수증, 감기가 퍼진 경위와 조치 기록, 보건소 보고 여부, 산모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요구에 바로 응하기보다 보험회사와 상의해 신생아별 실제 손해를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고, 대화는 차분히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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