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의 13분의 1을 퇴직금으로 미리 받고 연장수당도 연봉에 포함, 합법인가요?

Q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퇴직하려고 하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관 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 2, 3항의 통상임금이 총 계약연봉 금액을 13등분하여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 며 퇴직금이 계약연봉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합법인가요? 저는 ****년 *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년 *월에 정규사원으로 재계약하였습니다. 근무 1년이 지난 *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연봉의 13분의 1)하여 지급받았는데요 저의 얕 은 상식으로는 대법원 판례도 있고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13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은 불법 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지금 퇴직한다면 혹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2. 제 7항의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도 연봉에 포함된다는 것이 합법인가요? 저희 회사는 암암리에 야근을 강요하고 있고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연장근무, 주말에 는 4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식대명목으로 5000원이 지급됩니다. 다른 수당은 전혀 없구요 이런 경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퇴근 전에 작성한 업무일지를 파일로 소유하고 있으며 작성 시간이 기재되어 있어 초과근 무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듯한데 어떻습니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분 단위로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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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어서, 연봉에 넣어 미리 나눠 주는 방식은 법이 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중간정산이 아니었다면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연봉에 포함되었다는 금액이 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의료비 부담 등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중간정산이 위 사유 없이 회사의 연봉 구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행 기준으로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고, 퇴직할 때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처리는 별도로 다툼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더 받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위 요건은 현행 규정이므로 질문하신 정산 당시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15조는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고 법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계약서가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정했더라도, 포함된 금액이 실제 연장근로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근 전에 작성한 업무일지의 작성 시간 기록은 연장근로 시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원본 파일을 보관하세요. 조문은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가산하도록 정할 뿐 시간 단위로 끊어 계산하라고 정하지 않으므로, 기록으로 확인되는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오래된 달부터 서둘러 정리하세요. 식대 5,000원이 연장근로의 대가로 정해진 것인지도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보세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적었더라도, 그 조항만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제9조 제1항의 지급 기한이 지난 뒤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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