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바 아르바이트, 그 업소는 불법인가요?

Q

bar에서 손님과 착석하고 같이 술마시고 옷을 따로입는 알바생. 그영업장은 불법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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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업소가 어떤 영업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니라면, 종업원이 손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접객행위입니다. 옷을 따로 갈아입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술을 파는 식품접객업을 나눕니다.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팔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업이며,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입니다. 제22조 제1항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원으로 정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런 업소의 영업자가 유흥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98조 제1호는 제3항을 어기고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제44조 제4항을 어긴 영업자에게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의 바가 일반음식점이나 단란주점으로 영업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손님 자리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게 한다면 제44조 제3항과 제4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때 업주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은 업주만이 아니라 실제로 접객행위를 한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반대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으므로 이 점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영업이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을 주는 것은 제44조 제2항이 따로 금지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분이 청소년이라면 업소 종류와 관계없이 문제가 됩니다. 영업의 종류는 업소에 걸린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 담당 부서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일하려는 분이라면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불법 영업을 신고하려면 구청이나 경찰에 영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알리면 됩니다. 정리하면 '손님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일'이 허용되는지는 업소의 영업 종류가 가르는 기준입니다. 같은 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다면 금지되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허용되는 구조이므로 영업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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