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골골절인데 회사에서는 산재보다는 공상 처리를 원합니다 *****원 일당을 받으시는데 회사는 1년 반정도를 다니셨습니다 회사에 어떻게 얼마나 요구를 해야되나요?
일하다 다친 종골 골절이라면 회사 동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산재 처리가 근로자에게 더 안전합니다. 공상으로 합의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양·휴업·장해 보상 이상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 기준을 알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고, 제52조에 따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제57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습니다. 제41조는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도록 정하므로 회사가 반대해도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산재 신청 없이 직접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도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제79조 제1항에 따라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80조 제1항은 완치 후 장해가 남으면 평균임금에 별표의 일수를 곱한 장해보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휴업 보상 비율만 보아도 공상 기준이 산재보다 낮습니다.
종골 골절은 치료 기간이 길고 보행 장해가 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공상으로 끝내면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때 회사가 책임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을 받아들인다면 치료비 전액, 요양 기간 평균임금의 100분의 60 이상, 장해가 남을 경우의 장해보상, 재발 시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정해 두셔야 합니다. 일당과 근무 기간 1년 반은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니 임금 지급 내역을 보관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이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니, 공상 합의 후 문제가 생기면 기한 안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십시오.
진단서, 사고 경위를 적은 메모, 목격자 연락처를 지금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 합의서를 쓸 때는 금액만 적지 말고, 치료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 부담, 휴업 기간의 지급액과 지급일, 장해 판정 시의 보상 방법, 합의 후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기 문구는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가 보험료 인상 등 회사 사정이라면, 근로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이유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