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제가 저축은행쪽에 대출을 받았으나 갚지 못해서 지금 신불자그러니까 채무불이 행자인가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4대보험등이 되는 곳인데 제가 만약 취업을 하게되면 채 무불이행자 그러니까 신불자인 것이 취업에 방해가 될까요? 그리고 취업이 되게 된다면 은행쪽에서 제가 취업한 회사로 월급압류 등으로 인해서 제가 회 사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될까요? 그러니까 회사로 뭐 월급압류라든지에 대해서 통보가 온다든지 그런 것 말입니다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사실이 회사에 저절로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축은행이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아 월급 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의 압류명령이 회사로 송달되므로 그때는 회사가 알게 됩니다. 압류되더라도 월급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압류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을 승낙한 공정증서 등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23조는 채권 압류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된다고 정합니다. 제227조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하고,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며 제4조는 보호되는 금액의 상한을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받아 보려면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그런 동의 요청이 없었다면 그 경로로 채무불이행 사실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저축은행이 아직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치지 않았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받아야 월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다면 압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회사는 압류명령을 받아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압류 범위는 월급의 2분의 1이 원칙이지만,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면 15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이 보호되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반대로 월급이 800만원이라 2분의 1인 400만원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보호되는 금액은 300만원에 초과분 1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350만원이 됩니다. 회사는 압류된 부분만 지급하지 못할 뿐 나머지 월급은 그대로 지급합니다. 압류 통지가 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한다면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은 적이 있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 서류를 받으면 적힌 기한과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 금액과 근거가 된 집행권원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제227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형편상 압류 범위 조정이 필요하면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같은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