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친구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줬는데 물품대금에 대해 저에게 청구를 한다고 하시네요. 지금 현재는 명의가 친구로 바뀐 상태이고, 명의 바뀌기전까지의 물품대금에 대해 청구를 하시 네요. 전 명의만 빌려 줬지, 실질적인 사업은 제가 하지 않고, 친구가했으며, 물품도 전부 친구가 받 았었거든요. 제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해명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해명을 해서 판결 이 나면 물품대금에 대해 제가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을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상대방에게 실제 영업자와 함께 대금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은 명의를 빌려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을 위 판례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은, 이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는 책임을 면하려는 명의대여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실제로 영업을 경영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 등에 자기 명의를 쓰게 하여 영업의 외관을 나타냈다면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실제 경영자는 따로 있었고 명의자들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이었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다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의자들의 책임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질문에 적용해 보면, 실제 사업은 친구가 했고 물품도 친구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상 물품 공급자가 질문자님을 영업주로 알고 거래했다면 친구와 함께 명의 변경 전 물품대금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친구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므로, 친구가 갚지 않으면 공급자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급자가 처음부터 친구가 실제 주인이고 질문자님은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거래했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명의 핵심은 '내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다'는 점만이 아니라 '공급자가 그 사실을 알고 거래했다'는 점이고, 위 판례에 따라 그 증명은 질문자님이 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실제 주인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부분입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쟁점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미리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위 판례가 말하는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기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