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 공사로 남은 땅이 옹벽에 막히고 값이 떨어졌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지방국도 숭상공사 및 확장 공사로 인해 정신적, 재산적 및 지가 하락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상 담을 신청합니다 제 토지는 지방, 시청 부근에서 제일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제일 갚어치 있는 땅이였습 니다 공사전 4차선 도로와 맟물려 있고, 버스 승강장이 있어 가구점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최고의 조 건이였습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고, 바로 앞에는 문화제 잔 뒤 공원이 있고 휴식공간이 있어 정말 좋 은 곳이였습니다 그런데, 확장 공사로 인해 제땅 일부가 편입되어,영업보상 및 , 이사비용(, 건물 3동,2층 주 택 철거약*억)으로 무려 2년이상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공사 후 바뀐 모습은 정말 실망의 극치였습니다 시에서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였다고 말하 지만, 도로와 일직선으로 맟물려 있던 땅은 큰 옹벽2m 높이로 막아버렸고(제 토지는 높고, 도 로는 낯아지고) 또 문화재 공원에는 바로 제 땅 앞에 큰 화장실과 높은 대나무를 심어 땅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기막힌 것은, 몇 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건물을 새로 지을려면 문화재법을 따라. 기와장이 있는 건물로 지으라고 합니다. 일반상업용지의 땅에 기와장이 있는 특정 건물만 지으라고 하는 건 정말 이해가 않되고, 땅 주고, 2층 건물철거하고, 몇년을 기다렸는데 더 좋아지기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전략되고 말았으니, 너무나 가혹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옹벽으로 인해, 가격이 형편 없이 하락했다는 이야기합니다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올려보았지만. 전남도로, 도에서는 다시 시로 시에서는 근거가 없다고, 보상을 못해주겠다네요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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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로 땅의 일부가 편입되고 남은 땅의 가격이 떨어졌다면, 잔여지 손실보상이나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공사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면 기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재 주변의 건축 제한은 이와 별개의 규정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3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취득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이나 공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보상을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74조 제1항은 일부가 매수되거나 수용되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수용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의 토지가 사업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손실보상은 제73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9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맞닿아 있던 땅이 2m 높이 옹벽으로 막혀 드나들기 어려워졌다면, 잔여지 가격 감소와 통로 공사비 보상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가구점 영업을 사실상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다면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시에서 근거가 없다고 한 것이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뜻인지, 손실이 없다는 뜻인지 서면 답변을 받아 확인하세요. 옹벽 때문에 새 출입로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 공사 견적서를 받아 두는 것도 보상 금액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와지붕 건물만 지으라는 요구는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 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합니다. 내 땅이 그 지역에 속하는지, 어떤 행위기준이 적용되는지 시·군청에서 확인하고, 건축허가가 거부되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사업완료일과 보상 협의 내역, 공사 전후의 사진, 부동산 중개업소의 가격 의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도와 시에서 받은 답변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보상 협의 당시 받은 보상금 내역서와 편입된 면적이 적힌 서류도 함께 챙기세요.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서둘러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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