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아내의 속임과 가출, 사기결혼으로 혼인 취소나 간통 고소가 되나요?

Q

사건 내용 (고소인, ***의 일기에서 참조한 것임) ****년 *월 *일: 같은 동네에(경기도 **시 **구 ***에 살때임) 사는 베트남 아줌마가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여 인터넷으로 화 상 채팅 제가 베트남 아줌마에게 요구한 자격조건은 여자의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학력는 고졸 이상이고 술장사 계통에서 일하지 않는 여자를 요구했습니다 ****년 *월 **일~*월 **일까지 베트남에서 체류: 인터넷으로 화상채팅한 베트남 여자를 만나 기 위해 하노이에 갔습니다 하노이에서 해정으로 가서 베트남 아줌마 부모를 만나 여자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채팅하여 만나기로 한 여자를 공항에서 만났으나 공항에서 해정까지 가는 도중에 내려서 사라지고 다른 여자를 소개 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쁜 여자를 인터넷으로 소개해 베트남까지 오게 하려는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명의 여자중에서 소개 받은 여자가 지금의 아내인 **** 입니다 나이는 당시 **세(****년생)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세(****년생)였으므로 **살 차이였습니다 여자의 직업은 쌀국수 파는 식당을 하고 학력은 고졸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제 자식까지 낳아주겠다고 강조하는 것이였습니다 *월 **일까지 꽝린 **에 있는 **의 집에가서 호텔에 머믈며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집이라고 데리고 간 곳은 ○○○의 셋째 오빠라는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 리고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과 **의 딸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협소해 불가능하게 생각되었고 가재 도구도 ** 의 것이라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년 **월 *일~**월 *일까지 베트남에서 체류: 베트남에 가서 **과 만남 하루는 지금 입양 하여 데리고 있는 딸아이와(이름 ***)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의 집을 가는데 어느 지점 에 가서 ***이 나와 떨어져서 딴짓을 하는체 하며 일부러 걷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집이 가까웠으므로 천천히 오겠지 생각하고 ***과 조금 떨어져 집으로 가는데 ***이 오는 것 같지 않아 무엇하나 뒤를 보니 ***이 길가 맥주가게가 있는 집으로 쏜살같이 들어가 버리 는 것이었습니다 ***은 제가 못보는 줄 알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내가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는 식으로 혼 신의 힘을 다해 재빨리 맥주가게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 그 행동이 이상했지만 그곳에 친구나 가야할일이 있나 생각하고 혼자서 **의 집(셋 째 오빠집)으로 갔었습니다 이제야(****년 *월 *일,**이 가출하기 며칠전) 맥주파는 그 가게와 딸린 집이 ○○○의 것이고** 이 그곳에서 술장사를 했다는것을 **이 고백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년 *월 **일~*월 *일까지 베트남에서 체류: 베트남에 가서 ○○○과 함께 하노이에서 사이공 까지 베트남 여행 여행중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계속됨 ****년 *월 *일**과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깜파에서 하노이에 가던지 또는 다른곳에서 자던지 장시간 시간이 걸리면 **에게 반드 시 전화가 와서 확인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15일간 베트남여행중에도 여행지를 옮겨 숙소가 바뀔 때마다 아니 어떤 때는 거의 매 일 저녁에는 전화가 와서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역시 오빠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도 이상스럽고 이해할수 없어 한국에 와서 베트남 아줌마에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미성년자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고 **살이나 된 아줌마인데 세상에 어느 오빠 가 지금까지 가는 곳 마다 확인전화를 하고 안부전화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않간다”고 지금 에야 그것이 **의 남편인 ****으로 확신합니다 ****년 *월 **일~*월 *일까지 베트남체류: 결혼 서류 모두 제출되어 베트남 꽝린소재 지방 사 법국에서 인터뷰함 **과 간단히 결혼 사진 찍고 친지끼리 모여 식사함 **의 딸을(***) 입양하 기 위해 하노이 소재 사법부국제입양국에 가서 입양에 필요한 서류 알아봄 이때부터 **에게 무 언가 석연치 않은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일을 못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학력, 직업, 이전의 결혼생활,**이 낳은 자식, 내가 준 돈의 사용처 등이 명확히 알 수가 없 어 파악하려 했으나 되질 않았습니다 하루는 **과 골목길을 걸어 가는데 반대편에서 중학교정도 다니는 4명의 아이들이 걸어오고 있 었습니다 **이 그 중에서 한아이를 보는 순간 근엄하며 진지하게 꾸짖는 모습이 영낙없이 어머니의 모습 이 되어 베트남 말로 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분위기가 너무나 이상하여 내가 얼른 네 명의 아이들과 눈이 부딪치며 그중에 서 한아이의 눈과 부딪치자 그녀석은 무슨 죄를 진듯한 표정으로 내 눈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쳐박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내 눈과 마주치고도 아무 느낌도 없었는데 왜 그 아이만 내 눈을 보지 못하고 얼굴을 땅에 쳐 박을까? 그리고 **의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니고는 지어낼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후부터 저는 **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었고 지금에야 그 아이가 **의 아들이라 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베트남에서 저는 항상 **이나 딸아이와 함께 다녔는데 그 날따라 저 혼자 호텔에서 나 와 **의 집을(○○○ 셋째 오빠의 집 지금 생각하면 진짜 친 오빠인지 전혀 믿음이 가지 않음) 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지나가는 길이라 길가의 맥주집앞을 지나가는데 그 맥주집에서 일하는 아가씨 하나가 나 를 쳐다보며 엄청난 경멸의 얼굴과 눈초리로 마치 “아이고 저 병신! 저런 병신이 어데 있냐! 는 듯 얼굴에 있는 힘을 다 줘 가며 입으로 뭐라고 심하게 내 뱁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불과 3~4미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과 함께 걸을 때는 나를 보고 무표정하거나 싱글 싱글 웃던 사람들이 왜 그럴까? 나는 갑자기 그 모습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그녀의 돌발적인 모습에 나는 눈이 똥그래질수 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온 얼굴을 찡그려 가며 그런 제스처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베트남 말을 잘 할수 있다면 얼른 가서 왜 그러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모습은 내가 무언가 크게 당하고 있다는 뜻으로, 속고 있다는 뜻으로 느껴졌 습니다 물론 그후에도 종종 나를 놀라게 한 그녀 모습이 떠올라 의문에 빠지곤 했습니다 지금에야 알아차린 제가 원망스럽지만 이제야 그토록 심하게 저를 경멸했던 그녀의 모습을 이해할것 같 습니다 정작 **의 집을 코앞에 두고 **의 오빠집을 **의 집이라고 찾아가는 제 모습에, **이 왜 그것 을 속이고 있는지 아는 그들은 제가 너무도 바보스러워 그 제스처를 보냈을 것이고 그 주위사 람들이, 그 동네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가 저를 얼마나 놀림의 대상으로 초라하게 보았을까 생 각하니 솟아 오르는 분노를 참을수 없습니다 **이 왜 속였을까요? 제가 베트남에 다섯 번이나 가서 많은 날을 머믈렀지만 셋째 오빠가 사는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속이고 맥주파는 가게가 딸린 본래의 자기집은 한번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에야, **이 가출한 9일후, 정확히 ****년 *월 **일에서야 너무나 어리석은 저는 **의 남 편이고 그 집의 주인인 ****이 그 집에 있었으니 알려 줄수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 할수 있었 습니다 ****년 **월 **일~**월 **일까지 베트남 체류: 베트남 꽝린 지방사법국에서 **의 딸(***)을 입양 허가 받고 사법국 담당자가 있는 자리에서 *** 생부로부터 양육 포기와 양육권을 받음 그 날 정말로 기이한 일이 일어남 꽝린 지방사법국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의 입양을 허가 해 준 다길래 저와 **과 ***이 함께 꽝린 지방 사법국에 가니 이미 ***의 생부가 사법국에 와서 자리 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 생부가 앉은 긴 책상 맞은편에 **과 ***과 함께 앉아서 사법국 담당자를 기다리 는데 맞은편 창문 밖 복도에서 한 젊은 아가씨가(언뜻 보아서는 아가씨로 보였음.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보였음) 저를 보고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다시 그 손가락으 로 ***의 생부쪽으로 손가락질 하는 것을 애타게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그 젊은 여자는 자신의 모습을 나에게 호소하듯 알려 주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애쓰는 것이었 습니다 나는 왜 저러나 무슨 뜻인지 몰라 눈이 똥그래져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모습를 옆에서 본 ** 이 얼른 나에게 ***의 생부,즉 자신의 전 남편을 가리키며 전남편의 여자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 때서야 그 뜻은, 복도의 그 젊은 여자는 자신이 **의 전 남편****의 아내라는것을 저에 게 최선을 다해 보기가 애처로울 정도로 알려 줄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릴수 있었습니다 저 는 어이없으면서 순간적으로 멍청해 질수 뿐이 없었습니다 왜 그 젊은 여자는 거짓말 하나도 않보태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자신의 남자라고 저에 게 알려줄려고 할까? 참으로 희한하다고 생각했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이번에야(****년 *월 **일) **이 가출한 며칠 후 그 젊은 여자가 최선을 다해 저에게 알려주려고한, **의 전 남편이 자기 남편이라고 표현 한 강한 긍정이 바로 부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젊은 여자가 정말로 **의 전남편인 ****이 자신의 남편이라면 무엇하러 그렇게 혼신이 힘 을 다해 저에게 알려 주려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남자는 내 남자요 정말! 내 남자요”는 “저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요 절대 아니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젊은 여자가 ****을 자기 남편이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했던 필요성은 “**이 ****과 진짜 이혼해서 남남이고****는 내 남편이요”가 되는데 역으로는 “**은 **** 과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은 내 남편이 아니고 **의 남편이요”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년 **월 **일: * * 한국 입국 저와 함께 생활 ****년 *월 *일: 제가 입양한 **의 딸,*** 이 한국에 입국 ***을 위해 침대, 책상셋트, 이불, 컴퓨터, 옷장 등을 일체 새로 사서 방을 꾸 며 줌 지금까지 결혼 및 입양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원 넘게 들어갔음 제가 준 돈으로 **이 자신을 소개한 베트남사람(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베트남 아줌마 부모)에게 소개비까지 주었 음 ****년 *월 **일: **과 심한 불화 발생 **과 처음 만났을 때(****년 *월 *일) 제가 말도 꺼 내지도 않았는데 **이 제 자식까지 낳아주겠다고 장담해 놓고 오늘 제가 애를 갖고 싶다고 말 하자(저는 정관수술을 하여 다시 복원수술을 해야 하므로 현재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임 희 망사항일 뿐이지 실제로는 **이 저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음) **이 임신을 않겠다고 단호 이 말함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당신 아들 있지?” 하고 강하게 물었을 때 그리고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의 딸아이(제가 이번에 입양한 **의 딸) 얼굴을 쳐다보게 되면서 저는 우연히 아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안타까워 진실을 말하려는 눈치를 보이자 **이 얼른 베트남 말로 “등(dung: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 하면서 차갑고 날카롭게 작지만 강한 어조로 말하지 말라고 여러 마디 말과 함께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을 바라보면서 제지했던 그 눈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잊을수가 없습니 다 얼음같이 차갑고 칼처럼 날카로운 눈매로 제가 보고 있는 앞에서 딸에게 꾸짖을 때 저는 “이것은 내 아내가 아니였구나” “**의 머리엔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믿 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모습을 옆에서 제가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까지 저는 **이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을 믿고 있었는데 그순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한국나이로 ***짜리 철없고 천진난만한 아이를 가운데 두고 남편에게 뻔뻔스럽고 철면피 하게 아들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더욱이 제 앞에서 아이에게 차갑고 날카롭게 말하지 말라고 제 지하는 행동에서 아내가 아니라 정말이지 나를 이용하려는 계흭적인 사기꾼 같았습니다 며칠후 두 번이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치도록 말하고 싶어하는 딸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 제 저는 **의 모든 것이 믿을 수 없고 의심이 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에게 단순히 아들 하나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고 모든 의심가는 점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년 *월 *일: **의 모든 것이 의심나서 **이 베트남에서 어데서 살았는지 똑바로 말하라 고 다그치자 셋째 오빠집이 자신의 집이 아니고 ****년 **월 *일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 이 제가 못보는 줄 알고 “여기서 잡히면 죽는다”는 식으로 뛰어 들어 갔던 맥주 가게가 딸 린 집이 자신의 집이고 그곳에서 술장사를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쌀국수 파는 식당을 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무려 제가 베트남을 다섯 번 갔지만**이 하는 쌀국수 파는 식당이라고는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오빠집이 **의 집이라고 저를 속였던 것입니다 제가 **에게 “베트남을 다섯 번 가는 동안에도 왜 당신 집을 속였느냐? 아들이 있어도 괜찮다 모든 것을 다 말해라 만약 당신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나하고 살수 없 다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러번 설득했지만 아들이 없다하고 셋째 오빠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거짓말한데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 오전에 **이 저에게 그릇 닦는 세제와 닭고기가 먹고 싶다고 사다달라 하 여 제가 슈퍼에 간 사이에 딸아이(***)와 함께 가출하였습니다 혹시나 하여 *8의 여권을 찾아보니 없었으므로 가출이라는 것을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술,담배를 조금도 않하니까 **에게 술 주정 한번 한 적 없고 손찌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가출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느꼈지만 한편으론 “어짜피 격어야 할일이 아닌가”하는 생각 도 들었습니다 **은 제가 왠지 석연치 않아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아서 ****년 **월 **일 입국하여 **일 비자 므로 올해 *월 **일부터는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년 *월 **일: * * 지구대에 가서 **과***가출 신고 ****년 *월 **일~*월 **일 : **이저를 속이고 위장결혼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음**이저를 속이고 결혼한 사항 1. **이 제 자식을 낳아 주겠다고 처음에 강조하고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결혼하자 않낳겠다고 함 2. 학력도 고졸이라 하고 결혼후에 중졸이라 함 3. 쌀국수 파는 식당을 한다 하였으나 맥주파는 술장사를 하였음 4. 베트남에 다섯 번이나 가서 많은 날을 머므는 동안에도 **의 셋째오빠(친오빠인지 확인할수 없 어 전혀 신빙성이 없음)가 사는 집이 자신의 집이라고 속였음 저는 분명히 **에게 아들이 있다 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에게 남자가 있을 것이라는 심증이 갔지만 뭔가 결론이 나올것 같으면서도 감이 잡히질 않아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의심나는 모든 것을 다시 추리하 고 첫 출발점으로 찾아 들어가다보니 어리석게도 이제야 “아하! 그랬구나” 저절로 탄성이 나 오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릴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게 다시 설명을 않드려도 위에서 일기를 참조해 날짜별로 진술한 것처럼 1. 베트남에 다섯 번이나 가서 많은 날을 머므는 동안에 **이 자신의 집을 속였다는 점 그 집에 아들만 있었다면 제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에 잠깐 아들을 친척집이나 다른곳에 머믈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주파는 장사 하는것, 제가 충분한 돈을 주었으므로 제가 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때려 치 우고 않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남자가 집에 있는데 도저히 세상에 아무리 철면피라도 저를 집안에 끌어들일수 는 없었을 것입니다 2. **과 제가 장거리여행으로 타지에 갔을때나 또는 숙소가 바뀔때마다 저녁에 오빠라는 사람에게 서 전화가 왔다는 점 3. 길가 맥주집 아가씨가 저 혼자 지나갈 때 저에게 보였던 황당하고 돌발적인 제스처 4. 마지막으로 ***을 입양허가 받기위해 꽝린 지방 사법국에 갔을 때 ***의 모노드라마는 도저히 상대가 않될 정도로 그 젊은 여자가 ****(**의 전 남편)이 내 남자라고 발을 동동 구르며 호소 했던 점 즉 그뜻은 “저 남자는 **의 남자가 아니고 내 남자요”라고 절실히 표현할려고 했던 것은 “저 남자는 **의 남자요”를 가리기 위한 위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남자라면 어느 누가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며 생판 모르는 나에게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고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리석게도 저는 *월 **일에서야 사기 결혼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비자를 받기 위해 결혼증명서도 위조하여 제출 해 한국비자를 받아내는 나라여서 ○○○이 저와 결혼하기 위해 제출했던 결혼 서류도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년 *월 *일: 밤에 **을 안다는 베트남 사람(***********)에게서 전화옴 제가 **을 집으로 올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니 알겠다고 말함 ****년 *월 *일: ** 소재 파악키 위해 전날(*월 * 일) 전화 왔던 베트남 남성에게 전화하니 **이 베트남 남편과 함께 산다고 자신이 분개하여 저 에게 정보를 알려줌 또한 **이 베트남 남편 때문에 돌아갈수 없다고 말함 제가 베트남 남성에 게(**********) 세 번을 전화하여 ○○○이 베트남 애인과 동거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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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간통을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어 간통으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혼인을 정리하려면 가정법원에 혼인 취소나 무효,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속아서 돈을 건넨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는 기한이 3개월로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형법에 있던 간통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민법 제816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3호)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한 중혼(제1호)을 혼인 취소 사유로 들고, 제823조는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악의의 유기(제2호)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국제결혼이므로 어느 나라 법을 따르는지도 봐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하고, 제66조 단서는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학력, 직업, 자녀, 살던 집을 속였다는 사정은 제816조 제3호의 사기를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거짓이 혼인을 취소할 만큼 중요한지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베트남에 법률상 남편이 그대로 있다면 중혼이 되는데, 이는 짐작이 아니라 혼인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한국에 오려고 혼인할 뜻 없이 혼인했다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가출 뒤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제840조 제1호와 제2호의 이혼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내가 혼인을 미끼로 질문자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하므로, 혼인과 입양에 돈을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적어 주신 통화, 맥주집, 사법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 정황은 의심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중혼이나 사기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문서로 확인되는 자료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에 따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혼인 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도 상담할 때 같이 검토하세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혼인 취소를 청구하세요. 일기, 통화 기록, 송금 내역, 가출 신고 기록, 혼인과 입양 서류를 보관하고, 베트남 쪽 혼인과 이혼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한 딸과의 관계는 혼인과 따로 정리해야 할 수 있으니 함께 상담받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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