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전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년 *월에 전세집을 얻어서 자취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취한지 한달이 되지않아서 변기에 물이 누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취가 처음인 저는 건물 관리 회사에 전화를 해서 몇차례 변기를 좀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회사는 온다고 말만하고 약속까지 어기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 겨울방학 전까지 변기물은 계속 누수되었고 방학 때는 서울에 가있기 때문
에 변기 벨브를 잠궈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다시 3월, 4월, 5월까지 몇 차례 관리회사에 전화를 했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건물 어느 집인가 누수가 되어서 건물 물세가 **원이 오바됐다는 공고가 떠서
저희는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고 관리사무소 사장이 오더니 저희 물계량기를 전세
시작부터 당일까지 사용량을 적어가더니 갑자기 ***원이 넘는 돈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정사정을 했는데 **만원이 되는 계속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돈을 다 지불해야 하나요?
건물주인도 나 몰라라 입니다.
참고로 건물 관리소에 ****원씩 관리비를 내고 건물 각 방 앞에는 각 월마다 사용량을 적고
사무소가 사용량을 체크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제가 이 사용량을 적지않았고 매월 만원씩 납부를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처음부터 사용량을 적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서 책임을 저에게 모두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여러 차례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임대인 측이 고쳐 주지 않아 물이 샜다면, 그로 인해 늘어난 수도요금을 모두 세입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량을 적지 않은 점 등 질문자분 쪽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분담 비율을 두고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34조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하면 임차인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제62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변기는 생활에 꼭 필요한 설비여서, 그 고장을 고쳐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의무에 속합니다. 질문자분은 누수 직후부터 관리회사에 여러 번 수리를 요청했으니 알릴 의무는 다했다고 볼 수 있고, 관리회사가 건물주를 대신해 건물을 관리하는 곳이라면 그 요청이 건물주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치지 않아 생긴 초과 수도요금은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긴 손해로서 건물주에게 부담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관리사무소는 처음부터 사용량을 적었으면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누수를 알리고 수리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면 수리하지 않은 책임까지 세입자에게 모두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사용량을 적어 내지 않은 점, 누수를 알면서 오래 두었고 밸브를 잠그는 방법을 방학 때만 쓴 점은 과실상계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돈도 정산 대상이므로, 전체 금액 중 누수로 늘어난 부분이 얼마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매월 1만원씩 냈는데 이제 와서 입주 때부터의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산했다면, 그 계산의 근거와 평소 사용량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회사에 연락한 날짜가 남은 통화 기록과 문자, 누수 공고문, 계량기 기록과 고지서를 모아 두세요. 전세계약서에 수리 책임이나 관리비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관리회사와 건물주 중 누가 수리를 맡기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건물주에게 그동안의 수리 요청 경위와 초과 요금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고장이 생겨 요청해도 고쳐 주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을 받아 필요비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남은 금액을 내게 되더라도 다툼이 있는 금액이라는 점을 문자 등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정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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