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 법인 대표로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법인명의의 차량으로 대출을 받아서 회사 운전자금으 로 사용하다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해서 차량을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차량리스회사에서 횡령죄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을예정에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리스 계약상 차량의 소유자가 리스회사이고 회사는 이를 빌려 쓰는 관계였다면, 그 차량을 담보로 넘겨 대출을 받고 되찾지 못한 일은 횡령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계약서로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차량을 되찾거나 리스회사의 손해를 메우는 방법을 함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차량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에서 차량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위 규정처럼 리스 차량은 이용자 명의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등록 명의만으로 회사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리스 계약서에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고 처분이나 담보 제공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면, 리스회사 동의 없이 차량을 담보로 넘긴 일이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조사의 쟁점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로서 회사 업무로 차량을 관리했다면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어떤 형태였는지, 차량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지금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차량을 넘겨받은 쪽을 알아야 대출금을 갚고 차량을 되찾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리스료를 그동안 제대로 내 왔는지, 리스회사에 사정을 알리고 협의한 적이 있는지도 조사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사에서는 권리를 알고 임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 주도록 정합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합니다. 조사 전에 계약과 대출, 자금 사용의 흐름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대출금을 갚아 차량을 되찾거나 리스회사와 변제 계획을 합의한 사정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합의가 되어도 절차가 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리스 계약서, 대출 계약서, 대출금이 회사 운영에 쓰인 내역, 리스회사와 주고받은 연락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