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난간 앞에 화단이 있으면 1.2미터 난간 기준을 안 지켜도 되나요?

Q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옥상 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 광장 또는 2층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ㆍ7ㆍ18> 여기에서 옥상의 화단이 있을 경우 그 화단을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보행자 통로 옆에 화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난간이 있을 경우 1.2미터라는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난간과 보행자 통로간에는 약 3미터의 간격의 화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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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는 화단이 있다는 이유로 난간 높이 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난간을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뿐이어서, 사람이 다니는 통로가 있는 옥상이라면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단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구조를 보고 판단하게 되므로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노대등은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 인용하신 조문은 예전 문구이지만, 현행 조문도 1.2미터 기준과 단서의 내용은 같습니다.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 제1호가 난간의 높이를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합니다. 예외 문구는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되어 있어, 난간으로 둘러야 할 공간 자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질문처럼 보행자 통로가 있고 그 바깥에 화단, 다시 그 바깥에 난간이 있는 옥상은 사람이 출입하는 곳이므로 이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폭이 약 3미터인 화단은 사람이 들어가 설 수 있는 경우가 많아, 화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통로와 화단 사이에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구조물을 두어 화단 쪽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도면과 시공 상태를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2항은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을 받으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등을 검사하도록 하고, 제7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나 개축·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난간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승인 과정이나 그 뒤에 시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79조 제4항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도록 정하므로, 나중에 건물을 팔거나 고칠 때에도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라면 화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설계자와 상의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관청의 건축 담당 부서에 도면을 붙여 서면으로 질의해 답변을 받아 두세요.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난간 높이를 실제로 재어 보고, 화단의 흙이나 턱 때문에 사람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곳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 안전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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