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못 받은 주차위반 과태료 50건, 뒤늦은 압류 통보를 다툴 수 있나요?

Q

의정부에서 배달일을 하는데요 주로 분식집에 배달을 가죠 (납품) 배달할 때 차를 잠깐 세우 고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카메라 있 죠~ 거기에 잘 찍힙니다. 근데 그게 해당구청에 가서 일하느라고 그런 거라면서 배달 갔던 음식점에 확인도장 같은거를 찍어서 제출하면 면제해주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요 주차딱지벌금 안내서 뭐 부동산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2007년도에 한곳에서만 50번 정도 카메라에 찍혔다는 거에요 근데 문제 는 저희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죠 왜냐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기 때문이 에요 알아봤더니 지금 일할 때 쓰는 차(탑차) 사기 전에 쓰던 차로 배달할 때였는데요~ 그 차 명의가 저희 큰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딱지를 끊으면 큰아버지 댁으로 고지서가 날라가는 거죠 근데 이번 고지서는 큰아 버지 댁에도 날라오질 않았어요 뭐 명의 자주소로 가는게 아니라 차 본고지 주소로 날라간다 는거에요~ 여기서 문제는요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전에 살던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날아간 거죠~ 이건 저희쪽 잘못이에 요 근데 해당관할에서도 너무 웃긴게 지금은 전에 살던 집이 재개발들어가서 거긴 허당이에 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우체부 아저씨도 고지서를 주러 갔다가 없어서 구청쪽에 다시 돌려보냈나봐요~구청에서는 자기 네들이 알아서 패기처분하고요 그렇게 50번을 말이 됩니까? 명의 자주소도 뻔히 아는데 사람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50일 정도가 그같은 장소에서 찍혀서 날아가는데 우체부 아저씨도 없는 주소라고 하면 한번쯤 연락 을 취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명의 자주소 쪽으로 연락 취해서 재산압류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요? 너무 억울해요 벌급만***만원이 넘게 나가게 생겼어요 일찍이라도 알았음 배달하는 곳에 확인도장 찍어서 제출이라도 했죠 구청쪽에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전입신고도 안한 너네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저희 잘못이지만 다른 방법 없을까요? 50번이나 넘게 고지서 끊은 후에야 명의자한테 연락하는 것도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구청쪽에서도 일처리를 잘못하는거 아닌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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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으로 부과되는 것은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부과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고지서가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아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 기회를 잃었다면 그 점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하며, 여기서 당사자에는 고용주등도 포함됩니다. 제20조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24조는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매월 중가산금을 붙이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등으로 하되, 주소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하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제15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은 문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공고의 경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고지서가 없는 주소로 가서 반송되었다고 하니, 구청이 그 뒤 공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송 후 아무 조치 없이 처리했다면 부과 통지가 효력을 갖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의제기 기간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제14조 제6항은 행정청이 발송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므로, 구청에 각 건의 발송 주소와 반송 후 처리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배달 업무 중 잠깐 정차한 사정과 거래처 확인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또 제19조는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5조는 부과가 확정된 뒤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2007년 위반에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당시 시행 시기와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인데, 정해진 절차대로 반송 처리를 했다면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주소가 바뀌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차량 명의자에게도 알려 두십시오. 고지서가 차량 명의자인 큰아버님 쪽으로도 가지 않았다고 하니, 등록원부상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구청 담당자와의 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요청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예고를 받았다면 이의 절차를 서두르고, 그 과정에서 배달 업무 사정을 함께 설명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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