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배달일을 하는데요 주로 분식집에 배달을 가죠 (납품) 배달할 때 차를 잠깐 세우 고 배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카메라 있 죠~ 거기에 잘 찍힙니다. 근데 그게 해당구청에 가서 일하느라고 그런 거라면서 배달 갔던 음식점에 확인도장 같은거를 찍어서 제출하면 면제해주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갑자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요 주차딱지벌금 안내서 뭐 부동산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2007년도에 한곳에서만 50번 정도 카메라에 찍혔다는 거에요 근데 문제 는 저희 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죠 왜냐 벌금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기 때문이 에요 알아봤더니 지금 일할 때 쓰는 차(탑차) 사기 전에 쓰던 차로 배달할 때였는데요~ 그 차 명의가 저희 큰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딱지를 끊으면 큰아버지 댁으로 고지서가 날라가는 거죠 근데 이번 고지서는 큰아 버지 댁에도 날라오질 않았어요 뭐 명의 자주소로 가는게 아니라 차 본고지 주소로 날라간다 는거에요~ 여기서 문제는요 저희가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전에 살던 집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날아간 거죠~ 이건 저희쪽 잘못이에 요 근데 해당관할에서도 너무 웃긴게 지금은 전에 살던 집이 재개발들어가서 거긴 허당이에 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우체부 아저씨도 고지서를 주러 갔다가 없어서 구청쪽에 다시 돌려보냈나봐요~구청에서는 자기 네들이 알아서 패기처분하고요 그렇게 50번을 말이 됩니까? 명의 자주소도 뻔히 아는데 사람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일 50일 정도가 그같은 장소에서 찍혀서 날아가는데 우체부 아저씨도 없는 주소라고 하면 한번쯤 연락 을 취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명의 자주소 쪽으로 연락 취해서 재산압류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요? 너무 억울해요 벌급만***만원이 넘게 나가게 생겼어요 일찍이라도 알았음 배달하는 곳에 확인도장 찍어서 제출이라도 했죠 구청쪽에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고 전입신고도 안한 너네 잘못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요. 물론 저희 잘못이지만 다른 방법 없을까요? 50번이나 넘게 고지서 끊은 후에야 명의자한테 연락하는 것도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구청쪽에서도 일처리를 잘못하는거 아닌가요? 직무유기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