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할부 대출, 돌아가신 뒤 보증인인 저만 갚아야 하나요?

Q

****년도 **월 캐피탈쪽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았습니다 LPG차량이고 대출은 아버지 명의이고 제가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년 **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차량을 상속이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정상 할부값을 한달것을 밀리고 이번에 이번달거 포함해서 두달분을 납부를 하였으나 캐피탈 쪽에서 할부를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할부잔액 전액을 일시상환으로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일단은 아버지가 사망하셨으면 제가 보증인이기에 할부금 변재의무가 저에게만 있는거 아닌가 요? 아버지 재산을 압류하는건 틀렸다고 보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아버지 재산은 전부 어머니 이름 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는 어떠한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산을 압류를 하던지 아님 전액상환을 청구를 하더라도 명의자인 아버지가사망하였 으니 보증인인 저에게만 변재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버지에게로 청구를하여 어머니가 대신 변재를 해야하는건가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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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할부 채무는 없어지지 않고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상속분만큼 채무를 이어받으므로, 보증인인 질문자님에게만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상속인이라면 상속분만큼 채무를 지고, 질문자님은 상속인으로서의 몫과 별도로 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집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는 자녀 등 직계비속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한 명 상속분의 1.5배가 됩니다.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할부 대출의 주채무자는 아버지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채무는 상속인인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나뉘어 넘어갑니다. 그래서 캐피탈사는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만큼 갚으라고 할 수 있고, 보증인인 질문자님에게는 보증한 범위에서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은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므로, 상속인들이 갚지 않는 부분은 보증한 범위에서 질문자님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채무는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넘어가 있으므로, 아버지 쪽 채무를 청구하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 갚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상속분만큼의 채무를 지는 것입니다. 할부 잔액을 한꺼번에 갚으라는 청구가 가능한지는 상속 규정이 아니라 할부 계약서의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채무를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인 각자가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도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제1019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났는지와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옮긴 경위는 서류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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