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로 식당 출입로가 험해져 매출이 줄었는데 영업손실 보상이 되나요?

Q

20년간 해오던 식당자리입니다. 저는 전세로 영업을하고 잇습니다. 식당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로에 4차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공사와 더불어 진출입로가 공사로인해 차량이 통행하기에 길이 굉장히 험하고 많은 비산 먼지와 소음이 생기고 있어 식당 위생이나 이곳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스트 레스를 많이 받고 잇습니다. 신생아가 잇어서 소음측정 좀 해달라고 했더니 해준다는 말뿐이엇습니다. 대형 손님버스 차량은 아예 출입이 불가하구요 잦은 공사차량의 통행과 공사작업으로 손님들 의 식사시간이나 차량통행에 문제가 생겨 작년 한 해 30퍼센트 이상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출입로가 위험하여 도로로 진출하거나 식당으로 진입할때 굉장히 불편하구요. 중요한건 예상공사 기간보다 훨씬더 연장이 되어 1년정도가 더 걸릴 듯합니다. 총 2년이상이 될 듯합니다.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의 진출입로가 끝나는 지점에 식당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기간동안에도 작년보다 더 감소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막막합니다. 관리청에서는 보상의 판례가 없다고 딱 끊어 말하구요. 지금은 식당앞에 내부수리중 적고 밖에 돈벌러 나가고 있습니다. 식당 문 열어 놔봐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참 그리고 건물주도 도로공사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참 난감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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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구역 밖에서 영업하는 사람도 공사 때문에 손실을 입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판례가 없다는 관리청의 설명과 관계없이 근거 조문은 있지만, 영업손실 보상은 요건이 엄격합니다. 소음과 먼지 피해는 보상과 별도로 행정기관의 조치나 환경분쟁 조정, 손해배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보상대상 영업을 하는 사람이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 그 영업자의 청구로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보상은 법 제8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출입로가 험해지고 대형버스 출입이 막혔다면 '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통행이 불편한 정도에 그치고 영업은 할 수 있었다면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는 보상대상 영업을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해 온 영업으로 정하고, 허가 등이 필요한 영업은 허가를 받아 그 내용대로 해 온 영업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출이 30퍼센트 넘게 줄었다는 사정은 손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시행규칙 제64조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청구로 보상하도록 정하므로, 전세로 영업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건물주도 공사로 건물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었다면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상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먼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그 다툼을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넘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니 구청에 소음 측정을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측정 결과는 환경분쟁 조정에서도 자료가 됩니다. 공사 전후 매출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출입로 사진과 동영상, 단체 손님 예약 취소 기록, 관리청과 주고받은 민원 기록을 모아 두세요. 휴업했다면 그 기간과 사유도 적어 두세요. 제79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보상은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공사 중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보상을 청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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