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서 일했다면 일을 부탁한 사업주도 처벌받나요?

Q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재직중에 유아휴직을 신청하여 유아휴직급여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B라 는 사업장에서 일 좀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제가 지금 휴직기간이라 일을 못하다고말씀 을 드렸는데 4대보험 넣지 않고 휴직기간만 도와달라 해서 B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유아휴직급여도 신청하여 탔습니다. 이게 부정수습이라는 것도 알았지만 사업장에서 괜찮다고 해서 제가 묻고 싶은건 결산 다 끝나고 일 다해놓으니 이제 이중취업이라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노동청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부정 수습으로 전 정말 억울합니다. 필요할 때는 사정하시면서 도와달라고 그럴때는 언제고 이제와서는 휴직이라는거 나는 몰랐다 는 식으로 고소라니 부정수습이라면 과태료? 벌금? 이런거 내야 하겠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사람이 저를 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전 이렇게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 사람한테는 아무런 벌이 없는건가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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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부탁한 B사업장 사업주도 부정수급에 공모했다고 인정되면 함께 처벌받고 반환 책임도 연대해 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따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 휴직 기간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했으면 그 사실을 신청서에 적도록 하고, 제73조 제2항은 취업한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그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되, 제5항은 취업 사실을 적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제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74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62조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그 금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배 이하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62조 제3항은 이때 그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모를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된 경우로 정합니다. 처벌은 제116조에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사람과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 없이 부정하게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제15조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제1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국 B사업장 사업주가 휴직 중인 줄 알면서 4대 보험 없이 일해 달라고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사정이 공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업주가 이제 와서 휴직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이 공모를 부인하려는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 인정되면 사업주만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도 제116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의 형과 제62조 제2항 단서의 5배 이하 추가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처벌받게 하는 것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일을 요청받은 경위, 휴직 중이라고 미리 알린 사실, 4대 보험을 넣지 않기로 한 대화를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제출하세요. 받은 급여는 반환명령에 따라 정리하시고, 사실관계는 숨기지 말고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B사업장에서 받은 아르바이트 급여 내역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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