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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연체이자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20% 이자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밀린 월세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밀린 월세 원금만 빼면 끝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하고,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제387조 제1항은 확정한 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633조는 건물의 차임을 약정이 없으면 매월 말에 지급하도록 합니다.
1번에 대해, 연체이자 약정이 없으므로 20%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연 5푼은 연 5%와 같은 말입니다. 20%를 받으려면 그런 이율을 질문자와 약정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특약이 없고 나중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면 약정이율로 보기 어렵습니다.
2번과 3번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20%로 계산한 이자를 빼고 돌려준다면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될 수 있어, 민법 제741조에 따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밀린 월세를 서로 맞비겨 정리하는 것은 제492조의 상계로 볼 수 있는데, 상계는 서로 대등한 금액에 관하여 채무를 소멸시킵니다(제493조 제2항). 먼저 내용증명 등으로 초과분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4번에 대해, 임대인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면 내야 합니다. 월세마다 내기로 한 날이 지나면 지체 책임이 생기므로, 각 달 월세를 내기로 한 날이 지난 때부터 실제로 정산하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월세 지급일이 적혀 있으면 그날이, 없으면 매월 말이 기준입니다. 여러 달이 밀렸다면 가장 먼저 밀린 달의 연체 기간이 가장 길게 계산됩니다.
5번에 대해, 제379조와 제397조는 이율만 정할 뿐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계산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 계산은 밀린 월세 한 달분마다 연 5%를 그 달의 연체 일수만큼 적용해 더하는 방식입니다. 미납된 월세 총액에 한꺼번에 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달마다 연체 기간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임대인의 요구대로 집을 비우기로 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날과 밀린 월세 정산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로 바꾸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새로 계약할지 이사할지도 그 정산과 함께 정리하세요.
주의할 점입니다. 월세를 내지 않기 시작한 달, 임대인이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한 날과 그 방식, 통화와 문자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보증금을 정산할 때는 공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계산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합의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