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결혼5년차 4살난아들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결혼하고나서 조금지난후에 시아버님이 빛이 있다는걸알았어요.
남편이 중학생때 그러니까 20여년전에 남편의고모 보증을 서주었다가 집까지 날리고 현재에도
○○기금에서 빚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지금 시어머니랑은 서류상 이혼하신 상태이고 시댁의 집이며 모든재산명의는 어머님명의로 되
어있습니다.
몇일전에 독촉장이날아왔는데 *억이랍니다.
한번듣긴했는데 전 심장이 떨려서 어디물어볼데도없고 하여 이렇게 여쭙니다.
아버님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계씨지않으며 서류상의 재산은 제로입니다.
지금 68세이시구요.
아버님이 얼마전에 주소지를 저희집으로 옯기셨어요, 그래서 그독촉장이 저희집으로 날아온
겁니다.
아버님은 당신이 가진 재산이 없으므로 당신 사후에 바로 상속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당
신의빛이 상속되지않을거라시며 걱정하지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걱정입니다.
저희남편이 삼형제중 장남이며 현재 저희재산이 저희친정에서 물려받은 제이름소유의 *억정도
아파트가있으며 지금살고있는전세 *억이천이 있고(남편명의) 남편은 월급쟁이입니다.
전 그냥 주부구요.
제가 여쭙고 싶은건 아버님이 살아계실때나 사후에 저희에게 빚이 상속되는건지?
빚이 상속되는걸 피하려면 어던조치를 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시아버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시면 1순위 상속인인 남편 형제들이 빚을 포함한 재산상 권리의무를 물려받게 되므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살아 계실 때 미리 써 두는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고, 아들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00조 제1항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동친등이면 공동상속인으로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는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28조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은 피상속인의 처가 함께 사망하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상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자님 사정에 대입하면, 생전에는 독촉장이 질문자님 댁으로 오더라도 상속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님 말씀처럼 미리 각서를 내는 방법은 효력이 없고, 돌아가신 뒤 세 아들이 각자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세 아들이 모두 포기하면, 위 판례에 따라 4살 아드님을 포함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다시 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게 됩니다.
3개월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제1019조 제2항), 한정승인 역시 같은 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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