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가공을 위탁해 자체 상표로 팔려면 어떤 신고와 표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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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김, 황태)을 유통,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입니다. 현재 수산물 가공설비가 없어 동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가공, 생산(OEM)을 의뢰하 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저희 사업자 명의로 제품을 출시하고자 하는데, 제조원을 꼭 명기해야 하는지 여부와 명기해 야 하는 경우에 제조원에 대한 정보의 내용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본 건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2. 수산물 가공 제품을 저희가 유통, 판매함에 있어 저희가 획득해야 하는 인증내지는 공공기관 의 허가사항은 무엇인지요 ? 본건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3. 유통, 판매원으로서 제조원과의 수산물 가공생산(OEM)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요? 4. 만약 저희가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조업체에 가공을 의뢰하는 형태로 하여 저희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가정하면, 제조원으로서 수산물 가공업 수행을 위해 획득해야 하는 인증 내지는 공공기관의 허가사항은 무엇인지요 ? 본 건과 관련한 근거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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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없이 다른 업체에 제조·가공을 맡겨 자기 상표로 파는 형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한 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할 수 있고, 이 영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품에는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하며, 누구를 어떻게 적을지는 총리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은 유통전문판매업을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같은 영 제25조 제1항 제5호는 식품소분·판매업을 신고 대상으로 하고,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고하도록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표시의무자와 표시방법을 총리령에 맡기므로 제조원과 판매원을 각각 어떻게 적을지는 그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제3항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상표를 붙여 파는 만큼,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어긴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부담을 판매하는 쪽도 함께 집니다. 제조원에서 원재료 정보와 검사 자료를 받아 확인한 뒤 표시안을 확정하세요.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를 따로 갖추어야 합니다. 위탁받는 업체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조 제2항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일부 수산물가공업 신고를 한 경우나, 첨가물 없이 수산물을 단순히 말리는 등의 가공은 등록 대상에서 뺍니다. 김과 황태의 가공 방식에 따라 제조원이 어떤 영업자인지 달라지므로 영업등록증이나 신고증을 받아 두세요. 식품위생법 제48조 제2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다루는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도록 정하므로 해당 품목인지도 확인할 일입니다. 직접 제조업으로 등록하려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총리령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므로, 원재료만 사서 맡기는 경우는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에 더 가깝습니다. 위탁 계약서에는 제조원의 등록과 인증 유지, 표시 내용 확인 책임, 원재료 관리, 문제 제품 회수 비용 부담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요건은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김과 황태는 가공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신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별로 원재료와 가공 공정을 적어 담당 부서에 미리 질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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