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1년 계약으로 임대를 내줬습니다. *월 *일에 계약했구요. 한번도 임차료를 낸 적이 없을 뿐더러 전기요금까지 4개월 체납해서 전기가 끊겻다고 ○○에 서 연락 왔습니다. 3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앗지만 보증금에서 임차료와 전기료까지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 옵니다. 당장 내보내고 싶습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바꿔서 연락도 안되고 사무실에 한번 가봤더니 잠겨 있더군요. 연락조차 안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후 월세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차임 연체액이 이미 3기분을 넘었으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그 뜻이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먼저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래도 비우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돌려받는 것이 정해진 절차입니다. 잠긴 사무실을 임의로 열고 물건을 치우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하므로, 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111조 제1항이 정한 대로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생깁니다. 민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년 계약에서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라면 계약한 지 9개월가량 지났고, 그동안 한 번도 내지 않았다면 연체는 3기분을 훨씬 넘습니다. 해지 통지에는 연체 사실과 금액,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 건물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고 사무실도 잠겨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주소와 상가 주소 양쪽으로 보내고, 그래도 전달되지 않아 소재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합니다.
통지 후에도 비우지 않으면 법원에 건물인도와 밀린 차임의 지급을 함께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소송 중에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흔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 부릅니다)을 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은 기간 3개월을 기다려 계약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지금 해지하고 바로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줄입니다.
보증금은 건물을 돌려받을 때 밀린 차임 등을 정산하는 데 쓰고, 그것으로 모자라는 금액은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세요. 보증금을 넘는 연체 차임은 판결을 받은 뒤 임차인의 다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문을 여는 방법은 위험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의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안의 물건을 치우는 일은 하지 말고 판결에 따른 집행을 기다리세요. 임대차계약서, 입금이 없었다는 통장 기록,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 결과, 전기요금 체납 연락을 받은 기록은 모두 증거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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