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토지를 남편 단독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Q

토지 350평을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처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 이전 양도받아 제 이름으로만 만들어놓고 싶은데 증여세는 얼마나 내 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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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분을 대가 없이 남편 명의로 옮기면 남편이 아내에게서 그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넘겨받는 아내 지분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최근 10년 안에 아내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낼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와 별도로 넘겨받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질문에서 양도받는다고 하셨지만 대가를 주지 않고 명의만 옮기면 세법상으로는 증여로 다루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제53조 제1호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5조 제1항 제4호는 과세표준을 과세가액에서 이 공제 등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56조는 증여세에 상속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 가액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토지 350평 가운데 아내 지분이 절반이라면 175평 부분이 증여재산이므로, 그 땅에 최근 매매사례나 감정가액처럼 시가로 볼 가격이 없다면 개별공시지가에 그 면적을 곱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 지분 평가액이 4억원이면 6억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증여세가 없고, 8억원이면 6억원을 뺀 2억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1천만원에 1억원의 20퍼센트를 더한 3천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가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의 표준세율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공유물인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넘겨받는 아내 지분의 가액에 이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며, 취득세는 증여세와 별개로 내는 지방세입니다. 신고는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공동명의 당시의 취득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고, 이전에 아내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6억원 공제는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 전체에 대한 한도이므로, 이번에 공제를 다 쓰면 앞으로 10년 안에 아내에게서 받는 다른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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