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 후 약속한 옵션이 없어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자취하는 대학생인데요. 아버지께서 자취방을 계약했는데요. 계약하고 가보니 책상도 없고 책장도 없고 계약전에 말한 옵션도 없고 해서 취소를 했는데요. 계약금을 못 돌려준다고 집주인이 그래서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계약은 한 상태이고 계약금도(25만원) 입금했구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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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취소한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전에 약속한 책상, 책장 같은 옵션을 갖춰 주지 않아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옵션이 계약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고 마음이 바뀌어 취소한 것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 당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67조는 이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합니다.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하도록 합니다. 제551조는 해제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약 전에 집주인이 옵션을 갖춰 주겠다고 말했고 그 내용이 계약서나 문자, 중개인의 설명 등으로 확인된다면 옵션 제공은 집주인의 계약상 의무입니다. 이 경우 곧바로 계약을 끝내기보다 언제까지 옵션을 갖춰 달라고 기간을 정해 요구하고, 그래도 갖춰 주지 않으면 제544조에 따라 해제하는 순서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처음부터 옵션을 해 줄 수 없다고 했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가 인정되면 제548조에 따라 계약금 25만원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옵션이 단순한 기대였거나 계약 내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질문자 측이 취소한 것은 제565조에 따른 계약금 포기 해제로 볼 수 있어 25만원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이미 반환을 거절한 상황이므로, 결국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 직후 방을 보고 바로 취소하셨다면 옵션이 계약 내용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제와 별도로 제551조에 따라 그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아버지이므로 반환 요구도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옵션을 약속한 문자나 방 광고 화면, 중개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설명 내용, 방을 보러 갔을 때의 사진을 모아 두세요. 집주인에게는 옵션을 갖추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과 계약금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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