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해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이 잇는데 어머님 앞으로 등기을 돌리려 하는데 자식들에 동 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5형제 중 4형제는 동의를 했는데 어머님 앞으로 상속 등기가 되는지요
아버님의 상속재산인 집을 어머님 한 분의 명의로 상속등기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동의해야 합니다. 5형제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그 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그 협의를 근거로 어머님 단독 명의의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합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 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버님의 상속인이 어머님과 자녀 5명이라면 이 6명 모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어머님과 4형제가 뜻을 모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의 동의가 없으면 위 판례에 따라 분할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식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안내는 이 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은 반대하는 한 분이 나중에 동의한다면, 제1013조 제1항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때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를 다시 하시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어머님과 자녀 5명이라면 어머님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되어 어머님 13분의 3, 자녀 각 13분의 2가 됩니다. 어머님 단독 명의로 하려면 자녀 5명 모두가 각자의 몫을 어머님께 넘기는 내용의 협의에 동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하는 한 분과 끝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 민법 제269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로 가면 어떤 방법으로 나눌지는 법원이 정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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