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부모는 8년전 이혼후, 엄마는 재가를, 아빠는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로 군복무도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설에 보내졌던 아이를 데려와 시숙모님이 키워오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양육이 불가피해져 벌써 10살인 아이를 다시 시설에 보낼수가 없어 저희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친권때문에 저희가 호적에 함부로 못한다고 하던데요 친권상실 포기 소송을 걸자니 법률로 모르고 법원에서 판결 나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판례도 얼마 없고 변호 사 비용도 많이 고 그래서 실종선고를 받아 시아버지가 후견인이 된 다음 저희가 입양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며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자세 히 알고 싶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부모 동의의 예외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실종선고와는 별도로 이 규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다만 재혼한 어머니는 소재가 알려져 있으므로 어머니의 동의 문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867조는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69조 제2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승낙을 받을 수 없으면 승낙 없이도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도 들고 있는데, 법정대리인이 친권자라면 제870조 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합니다.
제870조 제1항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나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한 경우 등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승낙은 입양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869조 제5항, 제870조 제3항).
실종선고는 제27조 제1항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하고,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사망으로 보는 무거운 효과가 생기는 절차이므로, 입양만을 위해서라면 먼저 제870조와 제869조의 예외 규정으로 해결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카는 10세이므로 이혼 당시 누가 친권자로 정해졌는지에 따라 승낙할 법정대리인이 달라집니다. 가족관계 등록 서류로 친권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중이라면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도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870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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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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