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이 94~97년도까지 직장을 다녔습니다. 매달 급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본지까 94~97년도까지 건강, 고용보험은 가입이 돼어있는데 국민연금이 가 입이 안되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전화를 해보니 소멸시효가 지나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해준다고 하던데 3 년지 국민연금공제금액이 1,678,000원 정도 됍니다. 그럼 이 직원분하고 타협을 보고 공제금액과 이자를 주어야하나여? 만약에 이자나 따른 무슨 손해배상금액을 주어야 하나여? 이자를 주어야 한다면 3년치 이자율은 어떤식으로 해야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떼고도 공단에 내지 않았다면, 그 돈은 목적대로 쓰이지 않은 채 회사에 남은 직원의 돈이므로 직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붙는 구조이고, 따로 약정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연 5푼이 기준입니다. 연금을 덜 받게 된 손해까지 물어야 하는지는 회사의 잘못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정합니다. 제115조 제1항은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권리가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공단이 오래된 기간의 보험료를 받지 못한다고 한 것도 이 규정과 관련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반환 의무를 지우고, 제748조는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1,678,000원은 직원이 부담할 기여금으로 공제한 돈인데 공단에 내지 않았으므로 직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미가입 사실을 몰랐던 동안에는 받은 금액을 돌려주면 되고, 그 사실을 안 뒤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따라서 3년치 전체에 대해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실을 안 날 이후 실제로 돌려주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연 5푼을 적용하는 것이 법 조문의 구조에 맞습니다. 직원과 합의해 그보다 더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한편 직원은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장래 연금이 줄어드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가입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데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오래전 일이라는 사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넣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가입 신고 자체가 없었던 오래전 기간에도 적용되는지는 직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공제 증빙을 갖추어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돌려줄 금액, 이자 계산 기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당시 급여대장과 공제 내역,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기록도 함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돌려줄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같은 달에 함께 공제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실제로 납부되었으므로 빼고, 국민연금 기여금으로 공제한 부분만 월별로 확인해 정확히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