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 위촉된 뒤 바로 그만두면 받은 첫 달 급여를 돌려줘야 하나요?

Q

저는 2월에 ○○생명에서 면접시에 3개월간 업적이 없어도 최저보장을 전회사에서 받던 급여(3개 월 평균)를 보장받고 첫달은 코드가 없기 때문에 코드시험보고 합격해서 위촉되는 조건으로 첫 달월급을 25일자로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월급은 실적이 없더라도 최저보장을 해준다고 하였습 니다. 그런데 신입이기 때문에 신입교육을 해주기로 했으나 처음에 일하기로 했던 지점에서 조건이 안되서 다른지점 쪽으로 보내져서 그쪽으로 코드 등록이 되었고 다른지점에서 업무시작을 하 게 되었다. (위촉되자마자 바로 ) 신입교육은 전혀 시켜주지도 않고 바로 콜타임과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 게 되었다. 기본콜타임이 안되면 퇴근할 생각도 하지 말라하였고,우리가 신입이기 때문에 신입교육을 여러 번 해달라고 하였으나 무조건 콜만 들어가라고만 하였고 저의 말은 무시해버린 느낌이었다. 어떤 회사든 신입이 들어가면 합당한 교육을 해줘야되지 않는가요? 이런 상황에서 25일날 급여를 받고 26일날 출근을 했지만 아침부터 콜타임으로 기존사원과 비 교하면서 등뒤에서 ? 려보고 지나가고 이번주 업적을 2건을 해야되지 않냐며 30만원이라고 매니져가 수첩에 적어놓 아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26일날 점심을 먹으며 한참을 생각해 봤지만 도저히 계속 다닐수가 없어서 회사를 안들어갔습 니다. (그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져한테서 전화가와서 위 에로사항들을 말하고 못다니겠다고 했더니 무슨 불만이 그리 많냐며 무조건 법적조치해버리겠다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분 후 너무 어이없는 협박문자를 3건 받았습니다. 다음은 협박문자 내용입니다 100만원은 받으셨지만 신용불량자 낙인, 이행보증 불이행낙인등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을 뿐더러 영원히 그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몇백, 몇천만원을 잃어버리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이익 아닐까요? 라며 문자가 3통이 연달아서 왔고 그 다음날 지점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못받앗더니 음성 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행보증 불이행건으로 보증회사에 넘겨서 법적 대응을 하겟다고 몇 시간뒤 지점장과 통화를 해서 이행보증불이행이 뭐냐고 했더니만 월급날 아무런 얘기도 없이 매니져가 한장의 종이를 내밀어서 봤더니만 내용인즉 서약서- 향후 6개월동안 다니지 못할시에는 기본보장에 대해서 향 후 회사가 우너하는 방침에 따라 조치하겠다 해서 싸인을 하지않고 이 내용이 정확히 뭐냐 물 어보았더니 전 직원 듣는데서 이거는 받은 금액에 대해서 절대 토해내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 도 그만두고 나서 고의로 사기계약이 해지가 될 시에 받았던 그 부분만 환수를 하겠다는 내용 이라고 매니져가 말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2달을 일하건 3달을 일하건 토해내는게 없다고 했다 이제 와서 그 서약서 내용이 직접 토해내는거는 아니지만 이행보증업체에 보내져서 구상권이 청구 가 들어오면 받은 월급을 전액 돌려줘야하고 안 돌려줄 시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거라고 얘기 했다. 정말 위 내용대로 처음 월급을 받은거에 대해서 처음 면접시 지점장에게 보름정도만 교육 받 고 일은 안하는데 월급을 진짜 주냐고 물어보니 첫 달은 코드 등록조건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말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일을 안했기 때문에 받은 월급을 도로 다 내놔야 된다고 하는데 정 말 그렇게 해야되는건지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받고 코드등록되는 조건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면접 때 첫 달 급여를 '코드 시험에 합격해 위촉되는 조건'으로 약속받았고 실제로 위촉되어 코드가 등록되었다면, 그 조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첫 달 급여를 돌려줘야 할 근거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환수를 주장하려면 위촉계약서 등에 그런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는 그런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제85조의3 제1항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할 때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제7호) 등을 금지합니다. 상법 제726조의5는 보증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받은 월급을 돌려줘야 하는지입니다. 첫 달 급여가 코드 등록을 조건으로 한 돈이었다면 위촉과 코드 등록으로 조건이 이루어져 지급할 원인이 생겼으므로,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니저도 서약서를 내밀면서 받은 금액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이 수수료 성격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는 환수는 제85조의3 제1항 제7호가 금지합니다. 다만 위촉계약서에 중도에 그만두면 반환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지는 꼭 확인하세요. 교육받고 코드 등록되는 조건의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그 조건은 이미 충족되었으므로 그 몫은 받을 이유가 있는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속한 신입 교육 없이 콜 실적만 압박했다면 제85조의2의 교육 의무와 위탁계약 이행 문제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질문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구조이므로, 돌려줄 채무가 없다면 보상할 손해도 없고 구상의 전제도 없습니다. 받은 문자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와 협박의 경계는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세요. 위촉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면접 때 조건을 함께 들은 동료의 진술, 서명하지 않은 서약서의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회사에는 환수 근거가 되는 계약 조항을 서면으로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근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마세요.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돌려줄 채무가 없다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