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일을 그만뒀더니 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면 물어줘야 하나요?

Q

제가 일하던 피시방에서 제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한 돈을 달라고 햇는데 못 준다고 햇습니다. 저는 노동부에 신고를 햇고 오늘 연락이 왓습니다 돈을 주겟다고 알겟다고 햇습니다 그런 데 문자로 손해배상 청구햇다고 등기 받으라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문을 닫앗다고 탓을 돌리면 서요 어차피 처음 일할 때부터 제가 졸업을 안해서 못쓰는데 불법으로 쓴다고 사장님이 직접 말씀도 하셧고요 저는 제가 그만두게 되면 대타를 구하고 그만둔다고 계약서도 쓰지 않앗고 처 음부터 한달 정도 하다가 장사 안되면 문을 닫겟다고 햇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하면서 사람이 없어서 제 친구들이 와서 매출을 올려줫엇습니다. 이상황제가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겁까지 주는데 무서워서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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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간의 임금은 그만둔 사정과 관계없이 전액 받을 권리가 있고, 사장이 손해배상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깎을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사장이 주장한다고 곧바로 생기는 의무가 아니며, 실제로 손해가 생겼고 그 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이를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은 사용자 쪽 의무의 문제이지 임금을 받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도 제68조에 따라 혼자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배상을 받으려면 질문자가 어떤 약속을 어겼는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얼마나 생겼는지가 소송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사장의 주장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장이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임금은 제43조에 따라 먼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 문제는 따로 법원에서 다툴 일입니다. 질문자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대타를 구해 놓고 그만두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처음부터 한 달 정도 해 보고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겠다고 말했고, 질문자의 친구들이 와서 매출을 올려 주기도 했다면, 이런 사정은 가게를 닫은 원인이 질문자에게 있다는 주장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사장이 한 말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고, 손해배상을 언급한 문자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등기로 오는 것이 사장이 보낸 내용증명이라면 그것만으로 배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면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그때는 기한을 꼭 지켜 위와 같은 사정을 적어 내세요. 노동부 진정은 임금을 실제로 받을 때까지 유지하고, 사장이 돈을 주겠다고 했으면 언제 얼마를 줄지 문자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속한 날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체불 금액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일한 날짜와 시간,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을 정리해 두면 받을 금액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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