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가 떼는 차액, 4대보험과 퇴직금 적립이라는 설명이 맞나요?

Q

저는 파견근로자로 신문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 마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일을 하고있는 신문사 측에서 용역업체에 주는 저의 급여와 제가 받는 급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용역업체 사장에게 물어봤었거든요, 회사에서 용역업체에 주는 임금이 96만원정도 였는데, 제가 받는 임금은 76만원 정도에요, 그 사장 말로는 4대 보험 을 저와 반반씩 부담해서 낸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실제 받는 76만원에서 반은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 반은 그 사장이 가져간 돈으로 반을 낸 데요 어찌됐던 제 임금에서 내는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제 퇴직금이래요, 주위에서 얘 기 들어보니까, 임금자의 월급에서 퇴직금을 적립식으로 모아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정당 한 겁니까? 불법이라면은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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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용역업체에 주는 96만원은 근로자파견의 대가이고, 질문자의 임금은 용역업체와 정한 76만원입니다. 그 차이를 업체가 어떻게 쓰는지와 별개로, 법은 질문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보험료는 법이 정한 몫만 부담시키며 퇴직금은 퇴직할 때 법정 금액 이상을 따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업체의 설명이 이 기준과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파견사업주가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임금 지급과 퇴직 시 금품 청산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봅니다. 임금과 퇴직금을 줄 책임은 용역업체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반반 부담이라는 설명 자체는 이 두 보험의 구조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몫까지 질문자의 76만원에서 떼었다면 사업주가 부담할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넘긴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48조 제2항은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과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합니다. 만약 월급에서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떼는 돈이 있다면 이 단서가 허용하는 공제인지 따져 보아야 하고, 근거 없이 떼인 돈은 받지 못한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빼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차액을 퇴직금 적립이라고 설명하더라도, 퇴직할 때 받아야 할 금액은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업체가 내부에서 얼마를 모아 두었는지에 따라 줄어들지 않습니다. 업체에 파견 대가 내역의 서면 제시를 요구하고, 임금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사업주 몫의 보험료나 근거 없는 금액이 월급에서 빠져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해 돌려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업체 사장과 나눈 설명은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 두고, 퇴직할 때는 퇴직금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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