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건때메 상담드리는데요. 1년전에 제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기쳐가지고 범죄 계좌로 등록이 되가지고 제가 조사 다받고 벌금까지 다내고 해결 다햇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못만들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러면 범죄계좌 지급정지해지를 해야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조사 다받고 벌금이랑 다내고 해결은 다본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은행에다가 서류 보내서 지급정지 풀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풀어주고 연락 도 없네요.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벌금까지 냈다고 해서 지급정지나 거래 제한이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통장을 넘긴 일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명의인을 일정 기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그 기간에는 제한을 종료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벌금형 선고일부터 3년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등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징역형은 5년)이 지나지 않은 명의인을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금융회사등이 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8조 제1항은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지급정지와 거래 제한을 종료하도록 하면서, 제1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은 종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해 보면, 질문자가 통장을 넘긴 일로 벌금을 받았다면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낸 날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야 지정 사유가 없어집니다. 1년 전 일이라면 아직 그 기간 안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서류를 보냈는데도 제한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 자체는 피해환급자산 지급이 끝나는 등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종료됩니다. 제7조의 이의제기는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지금은 쓰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법이 제한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등, 즉 직원과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하는 거래입니다. 창구에서 새 통장을 만드는 것까지 막히는지는 각 은행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이 거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에서 벌금형 선고일을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에 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지와 지정이 언제 끝나는지 문의하십시오. 지급정지된 계좌가 있는 은행에는 환급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내용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질문자 사건 당시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제13조의2 제4항은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해제되면 금융감독원이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등과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거래가 막힌다면 이 통보가 이루어졌는지 금융감독원과 은행에 확인하고 해제를 요청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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