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제 이름으로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가 나왔다면 바로잡을 수 있나요?

Q

저는 현재 경북 **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통신업계에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소위 말하는 통신밥을 먹고 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뒤 근무하던 ***대리점을 퇴사하면서 판매점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신용과 집안일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매장 이전 때문에 그 뒤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였고 제 명의로 일곱 달 뒤에 다시금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누님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제 의료보험은 누님 밑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의료보험 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였구요. 그런데 갑자기 넉 달 남짓 뒤에 의료보험이 제 명의로 70,000원 넘게 나오게 되어서 의료보 험공단에 물어보니 예전 한동안 1,800만원 넘는 종합소득세가 나와서 의료보험 이 나오게 된거라고 하더군요. 제 명의로 사업을 한 적도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싶어서 몇일을 발품 팔아서 알아본 결과 세무서에서는 ○○통신사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발생되었던 그 당시 판매점을 했지만 제 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명의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내고 했던 것이 왜 제 소득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제 소득으로 올리면 사전에 올린다고 말을 하고 의료보험과 같은 일이 추후에 발생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판매해둔 데이터에 의하면 ○○통신사와 거래는 어머니 명의로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거래를 시작해서 길게는 3개월정도 한 것을 알고 있으며 판매한 수량은 3대정도 밖에 되지 않아 물건을 전량 회수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신 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를 도용 당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나가 는 초등학생도 웃겠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정통부와 ○○통신사 본사에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명의도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담당자가 했던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좁은 지역사회에서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 현재 경북 안동의 담당자에게 예전에 업무처리를 했던 사람보고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인근 판매 점 사장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장님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그나마 저는 적은 금액이더군요. 많은 분은 종합소득이 4,800만원이 넘어 세금까지 내신 분도 있더라구요. 더 가관은 그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회사 담당자에게 말을 하니까 며칠이 지나서야 세금 내라고 돈까지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세금도 주지 않은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본사측에서 주었다면 본사측에도 그렇게 일 처리한 것을 알면서 방관을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정도경영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통신사에 신뢰가 안갑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다른 판매점에서 그 당시 담당자가 했다는 말에 그 분과 통화를 하니까 그 분은 하지 않은 일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었답니다. 어떻게 말한지는 모르지만 괜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 저만 중간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무척 화가 납니다. 누가 업무를 처리 하였는지 그리고 명의자의 허락도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그런 편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 1. 1년 가까이 지난 소득발생금액(1,8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세무서에서 )을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그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되돌릴 수는 없나요? 2. 누가 제 명의로 소득을 발생시켰는지 너무 괘씸한데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3. 만약 신고가 된다면 그 명의도용을 누가 했는지, 근거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신고가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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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받지 않은 소득이 질문자 이름으로 신고됐다면 세무서에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내고 소득의 귀속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렵 어머니 명의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질문자였다면 소득이 질문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있어, 그 돈이 실제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름을 함부로 쓴 사람이 있다면 고소할 수 있지만, 어떤 서류에 이름을 썼는지에 따라 죄가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내도록 하므로, 통신사가 낸 지급명세서가 질문자 이름의 소득 자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번 물음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없이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 고지했다면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통신사가 그 돈을 어느 계좌로 보냈는지가 중요한 자료이니, 통신사에 지급 내역 확인과 지급명세서 정정을 요구하세요. 소득이 바로잡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보험료 조정을 요청하시고, 오래 지난 일이라면 이 기간이 이미 지났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세요. 2번과 3번 물음입니다. 누군가 질문자 이름으로 통신사와 계약서나 신청서를 만들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고,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를 찾으려면 세무서에서 질문자 이름으로 제출된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통신사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에 관해 처리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해 누가 언제 정보를 등록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입은 손해, 예를 들어 더 낸 보험료의 배상을 구하는 절차여서 둘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은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므로, 어머니 명의로 사업했던 경위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세무서에 갈 때는 그 기간 판매점 사업자가 어머니 명의였다는 자료와 질문자 계좌에 그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내역을 함께 가져가세요. 보험료 고지서, 세무서에서 확인한 내용, 통신사와 통화한 기록, 판매 수량 자료를 보관하시고, 통신사 본사에 문의한 내용은 날짜가 남도록 문서로 받아 두세요. 같은 일을 겪은 판매점과 자료를 함께 모으면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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