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경북 **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통신업계에 근무하면서 현재까지 소위 말하는 통신밥을 먹고 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그 뒤 근무하던 ***대리점을 퇴사하면서 판매점을 창업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신용과 집안일 때문에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내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매장 이전 때문에 그 뒤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를 폐업신고 하였고 제 명의로 일곱 달 뒤에 다시금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누님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제 의료보험은 누님 밑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의 의료보험 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였구요. 그런데 갑자기 넉 달 남짓 뒤에 의료보험이 제 명의로 70,000원 넘게 나오게 되어서 의료보 험공단에 물어보니 예전 한동안 1,800만원 넘는 종합소득세가 나와서 의료보험 이 나오게 된거라고 하더군요. 제 명의로 사업을 한 적도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싶어서 몇일을 발품 팔아서 알아본 결과 세무서에서는 ○○통신사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발생되었던 그 당시 판매점을 했지만 제 명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명의로 일반과세 사업자를 내고 했던 것이 왜 제 소득으로 올렸는지 그리고 제 소득으로 올리면 사전에 올린다고 말을 하고 의료보험과 같은 일이 추후에 발생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동안 판매해둔 데이터에 의하면 ○○통신사와 거래는 어머니 명의로 개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 거래를 시작해서 길게는 3개월정도 한 것을 알고 있으며 판매한 수량은 3대정도 밖에 되지 않아 물건을 전량 회수해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신 업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를 도용 당해서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면 지나가 는 초등학생도 웃겠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정통부와 ○○통신사 본사에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명의도용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 담당자가 했던거라고 말을 하더군요. 좁은 지역사회에서 좋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에 현재 경북 안동의 담당자에게 예전에 업무처리를 했던 사람보고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인근 판매 점 사장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장님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그나마 저는 적은 금액이더군요. 많은 분은 종합소득이 4,800만원이 넘어 세금까지 내신 분도 있더라구요. 더 가관은 그 사장님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회사 담당자에게 말을 하니까 며칠이 지나서야 세금 내라고 돈까지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세금도 주지 않은 생각으로 일 처리를 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세금을 본사측에서 주었다면 본사측에도 그렇게 일 처리한 것을 알면서 방관을 한 것인지 정말 의문이 갑니다. 정도경영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통신사에 신뢰가 안갑니다.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다른 판매점에서 그 당시 담당자가 했다는 말에 그 분과 통화를 하니까 그 분은 하지 않은 일이라고 도리어 화를 내었답니다. 어떻게 말한지는 모르지만 괜한 사람을 오해하게 만들어 저만 중간에서 다른 사람 욕하는 사람 이 되어버린 지금 저는 무척 화가 납니다. 누가 업무를 처리 하였는지 그리고 명의자의 허락도 없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그런 편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 1. 1년 가까이 지난 소득발생금액(1,8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세무서에서 )을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고 그때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되돌릴 수는 없나요? 2. 누가 제 명의로 소득을 발생시켰는지 너무 괘씸한데 명의도용으로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3. 만약 신고가 된다면 그 명의도용을 누가 했는지, 근거자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4. 만약 신고가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잘 모르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