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를 출처 밝혀 쇼핑몰에 올렸는데 배상 요구 200만원이 적정한가요?

Q

개인적으로 의류 쇼핑몰 운영중인데요, 미시들을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게시글을 통해 좋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어느 블로그에서 부위별 체조 이미지(애니메이션) 내용을 발췌하여 올렸습 니다. 개인 블로그 출처를 밝히고서 말이지요. 게시글의 종류는 5개 정도였구요, 그 속에 있었던 이미지를 합하명 18개입니다. 얼마 전 한 다이어트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었구요, 손해배상을 이미지당 30만원을 요구하였 는데요, 현재 200만원까지 합의를 보자고 하고, 더이상은 안 된다고 하네요. 갠적로 잘못은 인정하는데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손해배상금액으로는 200만원이 너무 많지 않나요? 영업중 사이트도 아니구요 참고로 실제 저작물 등록을 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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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미지를 옮겨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00만원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 금액이므로, 법이 정한 손해액 산정 방식과 비교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지가 침해 전에 등록되어 있었다면 소송에서 법정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어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상대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받은 사람은 그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7조가 정한 출처 명시는 법이 정한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여서, 출처를 적었다는 것만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액은 제125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침해자가 침해로 이익을 받았으면 그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고, 제2항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실제 손해가 더 크면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26조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125조는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늘려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두었는데, 그 전의 침해에도 적용되는지는 경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가 중요합니다. 제125조 제6항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25조의2 제1항은 실제 손해액 대신 침해된 저작물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같은 조 제3항은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등록했는지, 언제 등록했는지 등록 정보로 확인해 보세요. 상대가 처음 요구한 이미지당 30만원과 지금 제안한 200만원이 각각 어떤 근거로 계산됐는지도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200만원이 많은지는 이미지 1개당 정상 이용료가 얼마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상대 업체가 이미지 이용을 얼마에 허락해 왔는지, 이미지 18개가 서로 다른 저작물인지, 게시 기간과 쇼핑몰의 영리성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114조의2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취지와 원인을 적은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7조는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침해는 제14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죄이므로, 합의하게 되면 합의서에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고 게시물은 바로 삭제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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