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6년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새 아빠의 성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남편은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 또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앞으로 제아들을 보러 오겠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여?
아이의 성과 본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고, 어머니인 질문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바꾸지 않을 때와 바꿀 때 아이가 겪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친아버지의 반대나 유대 관계도 그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은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나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과 본을 바꾸지 않을 경우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 방해나 학교생활에서 겪는 불이익과, 바꿀 경우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등과의 유대 관계 단절 등으로 겪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고 권리 남용으로 볼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에서 아이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겪는 불편과,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기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다면 아이의 생각도 고려됩니다. 위 결정에 따라 단순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새 아버지와 법적인 친자관계를 맺는 친양자 입양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를 정하고, 제3호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제 막 재혼했다면 혼인 기간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만나러 오는 문제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이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므로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청구하는 법원의 안내를 받아 준비하고, 아이가 겪는 불편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면접교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정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