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몇일전에 1년 넘게 일한 식당에서 공금횡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약 2만원 정도구요 걸렸을 당시 그 사장이 저에게 각서를 두장 쓰고 지장 찍고 신분
증까지 압수해갔습니다
각서내용에는 1년동안 수십차례 훔친걸로 기록하고 상습으로 했다고 정신적인 피해보상과 금
전적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쓰고 지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강제의 의해 쓰게 되었고 제 펀드에 있는것도 다 환매해서 영수증 가져오고 15일까지 얼
마 19일까지 얼마 이런식으로 가져오라고 이것 또한 각서를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혼자라 경황이 없어서 모든 걸 다 사장 뜻대로 처리해줬는데 몇일동안 혼자 끙끙 앓다
가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 햇떠니 너무 과하다고 고소하게 놔두라고 법대로 처리하라구하는
데 명확하게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장말로는 15일 날 돈을 안 가져다주니까 협박하면서 경찰서에 신고해놨다고 지명수배내린다
고 어제오늘 주말이니까 월욜부터나 잡는다구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건지 현제제 통장에 있는 돈 다 가져오라고 해서 330만원(현금) 배상해드렸고 이달 월급
또한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 가게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이걸 도무지 어찌해야되는지 겁이 마니납니다
그쪽에서 협박해서 시키는 래도 하긴 했는데 더 이상 당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이 일로 결
혼할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1.
맞고소할 시사장은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경찰 없이 돈을 요구하고 받아냈습니다
330만원 현금으로 협박죄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2.
그리구 이달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노동법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구 이 업소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습니다
직원은 6~7명됩니다만 이것도 법적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님이 가게 돈 약 2만원을 가져간 잘못이 있더라도, 사장이 겁을 주어 그보다 훨씬 많은 330만원을 받아 가고 사실과 다른 각서를 쓰게 했다면 공갈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박으로 쓴 각서는 취소할 수 있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 고용보험 가입은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돈을 가져간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24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분증을 가져가고 경찰 신고와 지명수배를 들먹이며 펀드를 환매해 날짜별로 돈을 가져오게 했다면, 실제 피해액을 크게 넘는 부분은 공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수십 차례 훔쳤다고 사실과 다르게 적은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한 것은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실제로 입은 손해는 갚아야 할 돈이지만, 각서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고 그 범위를 넘는 돈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져간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사장이 피해 배상을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면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므로,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언제든지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가입이 안 되어 있었다면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0만원을 건넨 기록, 각서 사본, 펀드 환매 기록,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녹음을 보관하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실제로 가져간 금액과 각서를 쓰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세요. 가져간 신분증은 돌려 달라고 분명히 요구하고, 사장이 계속 돈을 요구하며 연락하면 그 내용을 녹음해 두세요. 변호사 선임은 사장이 실제로 고소했는지, 피해액을 두고 다툼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밀린 월급과 퇴직금은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상담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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