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나가라고 해서 그만뒀다면 해고인가요, 1년 미만도 퇴직금을 받나요?

Q

치위생사고 원장이 불만 있으면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 경우 뭐에 위반 되나요? 보상은 어떻게 받고, 1년이 안되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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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의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된 것이라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치과 직원이 상시 5명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정리되면 해고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4명 이하라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대통령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고인지 사직인지를 가려야 합니다.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원장의 말에 따라 출근을 멈춘 것이라면 해고로 다툴 근거가 됩니다. 해고로 인정되면 서면 통지가 없었던 점만으로도 제27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원직복직을 명하고, 제30조 제3항에 따라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질문하신 보상에 해당합니다.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쪽은 제31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안에 재심이 없으면 그 명령은 확정됩니다. 제26조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예외로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일한 기간의 임금은 모두 정산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달 급여나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근무를 시작한 날짜와 그만둔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면 근속기간과 해고예고 대상 여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원장에게 나가라는 말이 그만두라는 통보였는지 문자로 확인해 답을 받아 두는 것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으면 양쪽의 주장을 듣고 판정합니다. 원장이 한 말을 적은 메모, 문자나 메신저 내용, 함께 있던 동료의 진술, 출퇴근 기록과 급여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이후 사직서를 써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내용과 날짜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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