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만 보장하는 손해보험, 자발성 뇌출혈은 보험금을 못 받나요?

Q

***에 가입한지 3년차인데 가입당시 때는 손해인지 질병상해인지 몰랐는데 현재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3주째 계시는 분이 있는데(의식불명) 쓰러진 분은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쓰러진 상태는 자발성 뇌출혈(질병으로 되있어서)로 보험사에서 보상을 안해주겠다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제가 가입할 때는 손해보험인지 질병상해인지 모르고 가입했는데 막상 사고나니까 보험 사에서는 손해보험이라 질병은 보상을 안해 주겠다 하는데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보험회사의 종류가 아니라 계약서와 약관이 어떤 위험을 보장하기로 정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입한 상품이 상해만 보장하고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분류된 자발성 뇌출혈은 원칙적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병 특약이 붙어 있는지, 가입할 때 보장 범위를 제대로 설명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7조는 상해보험의 보험자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39조의2는 질병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고 따로 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보장성 상품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와 위험보장의 범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고, 제44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손해가 생기면 판매업자가 고의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먼저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아 주계약과 특약 목록을 확인하세요. 질병 입원이나 수술, 진단 같은 특약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문구가 이런 뇌출혈을 상해와 질병 중 어디로 볼지 애매하게 적혀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가 질병도 보장된다고 말했거나 보장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판매한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가입 상담 녹취, 문자, 청약서, 설명서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상해만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했다면 질병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쓰러진 분 명의로 다른 회사나 다른 상품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질병 치료비를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다면 그쪽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경위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누가, 언제, 어떤 말로 권유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에 지급을 거절하는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회사와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진단서와 입원 기록,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도 함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어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청구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미리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