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80세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8남매중에 막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노부모님이 쇠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 줄 몰라서 어머니하고 저 하고 조그마한 집을 장만했습니다,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고요, 형제 많은 집은 상속 받기가 복잡하다고 하던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와 어떻게 받아 야할지 궁금합니다. 공증까지 해놓아야 확실하다고 하던데 절차와 준비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나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므로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인 앞에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이 대표적인 방법이고, 이때 증인 2명이 필요한데 유증을 받을 막내분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유언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합니다. 제1068조는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072조 제1항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074조는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그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제1068조에 따라 어머니께서 직접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셔야 하고(구수),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읽어 준 뒤(필기낭독) 어머니와 증인이 내용이 정확하다고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순서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제1060조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형식을 꼼꼼히 갖추셔야 합니다. 증인 2명은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막내분 본인, 막내분의 배우자, 막내분의 직계혈족(아버지와 막내분의 자녀 포함)이 아닌 성인으로 정해야 합니다. 유증은 제1073조 제1항에 따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때 효력이 생기므로, 살아 계실 때 바로 명의를 옮기고 싶으시다면 이는 유증이 아니라 제554조가 정한 증여가 됩니다. 증여는 어머니께서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막내분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제1112조 제1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유증이나 증여로 집을 받더라도 다른 일곱 남매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공증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비용은 공증인이 안내하므로 미리 공증 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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