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과 주민등록의 이름 한자가 다른 행정 착오,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올해 34살 되는 남성입니다. 제 주민등록 이름은 ***입니다. 2년 전까지 이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2년전 혼인신고를 하려던 전 깜짝 놀랐습니다. 호적에 한문으로 "벼슬 *"자가 "고향 *"자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적에는 "***", 주민등록엔 "***"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법원에 가서 개명신청을 해야 한다더군요. 평상 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아들을 낳아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름이 조회되지 않 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와 우리 부모님 잘못이 아닌 당시 행정상의 오류로 법원을 왔다 갔다 해야 한다 는 사실에 화가 나더군요. 그렇다고 호적이 그냥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나중에 호적등본이 필요할 때 문제가 생길 것 같기 도 하고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 절차와 경비는 얼마나 드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제 최초 본적은 익산시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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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기록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해 이름 한자가 다르게 기록되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과 실제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보다 먼저 기록 자체를 바로잡는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은 기록의 착오가 시·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 시·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기재에 착오가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99조는 개명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처음 출생신고한 한자가 '벼슬' 자였는데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고향' 자로 잘못 기록되었다면, 개명이 아니라 착오 정정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청에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반대로 처음 신고한 한자가 '고향' 자였다면 주민등록 쪽 기록이 잘못된 것일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이 처음 신고한 내용과 다른지부터 확인해야 고칠 기록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 기록이 다른 상태로 두면 아드님 출생신고 때처럼 같은 불편이 반복될 수 있으니 정리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시효를 지켜야 합니다. 청구 상대는 언제 어느 기관에서 잘못 기록했는지를 밝혀 그 사무를 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용을 부담한 곳 중에서 정하게 됩니다. 손해로는 정정 절차에 든 비용과 출생신고 때 겪은 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배상심의회에 신청하는 방법과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2년 전 혼인신고 때 착오를 알게 되셨다면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옛 제적등본, 출생신고 당시 자료, 주민등록 기록, 아드님 출생신고 때 겪은 문제에 관한 자료를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정정 절차를 거치면서 든 비용과 시간도 기록해 두면 배상 청구를 할 때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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