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는 나이가 일흔이 다 되가시는 분으로 폐지를 수집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4륜 오토바이
에 리어카를 부착하여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일요일에 버린 폐휴지등을 찾던 중 동네에 공사현장 외부에 쌓여있는 쇠파이프를 버리는 것으
로 알고 가지고 가려던 중에 경찰이 와서 아버지가 실었던 쇠파이프를 모두 내려놓고 경찰서
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다고 합니다.
공사장 관리자의 신고가 아니라 112의 신고로 경찰이 충동 했다고 합니다.
공사장 관리자도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것은 아니니 좋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는데도 경
찰서에서 일방적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건의 일자는 "일요일"이어서 공사장에는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쇠파이프를 가져가도 좋은지를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공자현장 내부가 아닌 길가에 내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버린 것이라고 판단하여 가
지고 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임의로 그렇게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악의가 전혀 없었고 선처를 바란다고 하는데도 불구
하고 피해자의 고소없이 절도로 기소될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절도와 함께 4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주행한 것에 대해서도 약식명령을 받았는데요 4
륜 오토바이는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도로에 나가면 안되는 줄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의신청)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고의가 없다는 것이 참작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절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가 아니어서, 공사장 관리자가 고소하지 않았거나 좋게 해결되기를 바랐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쇠파이프를 버려진 물건으로 알았다는 사정은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근거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정합니다. 경찰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약식명령 청구도 그 방법의 하나입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할 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쇠파이프가 남의 물건이 아니라 버려진 물건이라고 믿었다면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믿었는지는 쇠파이프가 놓여 있던 위치와 상태, 양, 공사현장과의 거리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길가에 내놓은 것처럼 보였다는 점을 현장 사진 등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현장 안이 아니라 바깥 길가에 있었고 일요일이라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은 그렇게 믿을 만했다는 설명이 됩니다. 반대로 쇠파이프가 새것이거나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면 버린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하면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4륜 오토바이도 배기량과 구조에 따라 자동차등에 해당하면 도로에서 면허가 필요하니, 차량의 배기량과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벌하지 않으므로, 몰랐다는 사정은 주로 양형에서 참작을 구하는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가 적법하면 공판절차로 다시 심리합니다.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절도와 무면허운전 부분을 나누어,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사정을 설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7일의 기간은 짧으니 고지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사장 관리자에게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받아 두고,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아버지의 나이, 폐지 수집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정도 함께 자료로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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