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시동 걸던 스쿠터에 치여 전치 2주, 합의금 200만원은 과한가요?

Q

12일 오전 8시 50분경에 출근 하던 중에 굉음과 함께 뒤에서 오토바이가 굴러와 인도에서 걸어 가던 제 오른 다리 발 뒷꿈치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디딤발이 아니라서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찰과상과 염좌에 의해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 니다. 하지만 크게 놀랐는지 평소에 12,070 나오던 혈압이 15,397까지 나오더라구요. 간호사도 원래 고혈압이냐고 물을 정도로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예전에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가 뻑뻑하고 통증이 조금 있네요. 무릎은 예전에 크게 다친 적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사고 상황은 가해자가 인도에 세워져 있는 자신의 스쿠터 시동 걸다 실수로 인해 인도를 걸어가 던 저를 뒤에서 친거구요. 아직 경찰서에 사고 신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합의 보자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요. 제가 물어볼 것은 <질의> 1. 제가 합의금으로 MRI 비용 100만원과 망가진 신발과 밑단이 찢어진 바지 가격 20만원, 일당 6만원이라 2주 해서 80만원 총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과한건지 궁금합니다. 2. 아직은 없는 사태지만 벌금 내고 말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형사, 민사 소송을 할 때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어떻게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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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치료비, 망가진 신발과 바지 값,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는 모두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실제로 쓴 돈과 증빙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아직 찍지 않은 MRI 비용을 미리 정해 받기보다 실제 치료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경찰 신고와 민사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단서 제9호에서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4조 제1항은 차가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로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차로 정합니다. 1번, 합의금 200만원이 과한지는 진단 2주의 치료 경과, 실제 치료비, 신발과 바지의 구입 시기와 가격, 일당을 증명할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당 6만원으로 2주를 계산하려면 실제로 일을 쉬었고 그만큼 수입이 줄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크게 다친 무릎의 통증이 이번 사고로 생기거나 심해졌는지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함께 청구하기 쉽습니다. 2번,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인도에 세운 스쿠터의 시동을 걸다 보행자를 친 이번 사고가 보도 침범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수사에서 판단할 문제이지만, 해당한다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질문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고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벌금을 내겠다고 나오면 경찰에 사고를 신고하고,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따로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망가진 신발과 바지 사진과 구입 내역, 근무와 수입을 보여 주는 자료, 가해자의 인적 사항과 대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앞으로 더 생길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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