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났던 전셋집에 입주했는데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저희가 한 달 전에 보증금 1억7천5백만원에 전세계약을 하고 12일 이사와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기 하루 전인 11일 밤 9시가 넘어서 부동산 중개사로부터 잔금을 5천만원짜리 수표 한 장과 나머지로 준비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하고선 전화를 끊으려는데 이사갈 집이 불이 났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인 5일 살고 있던 주인의 과실로 불이 나서 거실만 조금 탔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도배 장판 다 새로 했으니 새 집 같다고 말하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삿짐을 싸면서 얼른 가봤더니 거실만 탄 게 아니고 부엌과 방 모두 탄 자국과 그을음이 남아 있고 불에 탄 냄새와 급하게 한 도배 장판에서 나오는 냄새로 눈이 따가 울 정도였습니다. 윗층 유리창과 샤시, 에어콘까지 다 탔고 복도도 시커먼 그을음으로 꽉 차 있었지요.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되있지 않고 공사한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요. 저희는 우선 중개사에게 불이 난 사실을 왜 바로 알리지 않고 이사하기 하루 전 그것도 취침 시간이 다되서 말했느냐고 책임 추궁을 했더니 주인이 서둘러 보수를 하고 있었고 말해서 서로 좋을 일이 뭐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주인도 저희한테 말 한 마디 없었구요. 상황이 급해 서둘러 잔금을 치르고 이삿짐을 들여놓으면서 보니 불이 날 당시 전등이 터지 면서 나온 유리 파편과 미세한 유리 가루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주인한테 청소용역을 요구했더니 이사 들어오면서 청소 당연히 하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미 잔금을 치른 상태에서 처음 집을 본 상태로(원목마루, 종이장판) 복구하라고 하거나 대출 받아 어렵게 마련한 전세금을 삭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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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생긴 그을음, 탄 자국, 계속 나오는 유리 파편 때문에 집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렵다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 내내 집을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줄 의무가 있고, 그 화재가 누구 잘못으로 났는지와 관계없이 이 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626조제1항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은 집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긴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어서 사용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없지만, 고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임대인에게 잘못이 있는 훼손은 물론 잘못이 없는 훼손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부엌과 방의 탄 자국과 그을음, 냄새, 계속 나오는 유리 가루가 질문자분이 별 비용 없이 쉽게 치울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위 판례에 따라 집주인이 이를 고쳐 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사 때 보통 하는 간단한 청소로 해결되는 정도라면 집주인의 수선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이사 들어오면서 청소는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위 판례의 기준은 청소라는 이름이 아니라 손상이 임차인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있습니다. 또 이번 화재는 집주인 쪽 과실로 났다고 하는데, 판례는 임대인에게 잘못이 없는 훼손에도 수선의무를 인정하므로 이 의무는 더욱 분명합니다. 제623조의 의무는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므로, 이미 잔금을 치르고 입주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미뤄 질문자분이 집을 보존하려고 직접 비용을 들였다면, 그 비용이 제626조제1항의 필요비에 해당하는 한 집주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깎는 문제는 집주인과 협의할 때 위 수선의무와 비용 상환 청구를 근거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수선의무가 있는지는 손상 정도에 따라 갈리므로, 화재 흔적과 유리 파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수리 요구와 집주인 답변을 남긴 문자 등을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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