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한달치 월급을 못받아서 노동부 신고를 거쳐 민사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에서 이행권
고결정문을 받고 집행사무소에 가서 집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회사를 찾아갔더니 문은 잠겨있고 신문이 문앞에 쌓여있는걸로 봐서 입회인
과 같이 들어가야 할거 같다고 입회인 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법원에 찾아가 신청을 하고 연락을 했는데 저말고 2명을 동반해서 집행관 스케쥴
에 맞춰서 나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두 물론이지만 다른 두명까지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
는 실정이라 이렇게 상담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입회인 동반 집행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회사말고 집으로 해도 된다기에 집 등기
를 봤는데 그 사장이름이 아니어서 그사장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몰라 집으로도 압류 신청
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ㅠㅠ
혹 재산을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월급도 못받고 수수료만 들어가고 이래저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건 아닌지 혹시 이런
사항도 대행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그것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급여를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무법인 쪽에 의뢰를 해서 대행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수와 금액이 작아서 힘들거 같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다른 직원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집행관이 문이 잠긴 곳에서 집행하려면 법에 따라 증인을 참여시켜야 하지만, 꼭 성년 두 사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이 참여해도 됩니다. 또 회사 물건 말고 다른 재산을 찾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가 있고, 퇴직한 직원이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조는 집행관이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피고가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입회인 동반이 어렵다면 집행관사무소에 공무원 참여로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 재산을 모를 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제74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 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다만 집행은 결정서에 채무자로 적힌 사람의 재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회사인지 사장 개인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른 직원들도 길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 지급명령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등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확인서를 받으면 별도 소송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항과 제6항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청구서 작성 지원을 받고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니, 노무법인 비용이 부담된다면 노동청에 이 지원을 문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다른 직원들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권고결정서 정본과 집행 신청 서류, 회사 주소와 사장의 인적 사항을 보관해 두세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결정서 정본으로 합니다. 회사 사무실이 비어 있는 상태라면 남은 물건의 가치가 크지 않을 수 있으니, 입회인을 구해 사무실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명시로 예금이나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편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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