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국가시험 두 해 모두 평락, 과목 점수를 합쳐 합격할 수 있나요?

Q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 기준은 두가지 기준에 의해 발표됩니다. 첫째: 시험 전과목 40점 이상 (과락) 아닌자 둘째: 시험 전과목 평균60점 (평락) 아닌자. 제가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은 2007년 평락 으로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불합격 2008년 또다시 평락으로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불합격 그러나 제가 억울한것은 2007년 점수가 잘 나온 과목이 2008년에 저조하여 불합격되었습니다. 2007년 2008년 두 해 년도 시험 모두다 과락이 아닌 평락인 만큼 2007년 잘나온 과목 + 2008년 잘나온 과목 = 학격 구제 될수 있는 방안은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실력이 없는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시험운이 없는 거라고 판단 되는 그런 성적 결과 이므로 적극 저의 대변을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습니다. 2007년 과락이 아닌 평락 2008년 과락이 아닌 평락 즉 2년동안 시험본 결과 과락이 아닌점을 보면 이사람이 공부를 했다는 증거이고 2007년 점수 잘나온 과목이 2008년도 저조 했고 2007년 점수 못나온 과목이 2008년도 우수 성적 이고 이런 결과를 증거로 저는 합격 (어드밴티지) 줄수 없나요.!! 구제 방법은 없는것일까요? 꼭 저의 심정을 동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으며 소송 대상자는 국시원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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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서로 다른 해에 치른 국가시험의 과목별 점수를 합쳐 합격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없습니다. 국가시험은 회차마다 따로 실시되고, 합격 여부도 그 회차의 점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령은 각 회차의 점수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제6조는 국가시험을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자 결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정합니다. 두 해 모두 과락은 없었더라도 전 과목 총점이 60퍼센트에 이르지 못했다면 각 회차의 기준에 따라 불합격이 됩니다. 평균 60점에 조금 못 미친 경우라도 기준에 미달한 이상 결과는 같습니다. 한 해의 높은 과목 점수와 다른 해의 높은 과목 점수를 골라 합치는 방식은 위 기준 어디에도 없어서, 시험 운이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합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과목별 점수가 해마다 달랐던 것은 공부를 해 왔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는 있어도, 법령이 정한 합격 기준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내더라도 법원은 처분이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맞았는지를 판단하므로, 두 해의 점수를 합쳐 달라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이기 전에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불합격 결정에 채점 오류나 문항의 잘못 같은 위법이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2007년과 2008년 시험 결과는 이 기간이 모두 지났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지금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다음 회차 국가시험에 다시 응시하는 것입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공고하는 시험과목과 배점을 미리 확인하고, 점수가 낮았던 과목을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필기시험은 과목별 40퍼센트와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를 함께 넘어야 하므로, 특정 과목만 잘 보기보다 모든 과목의 점수를 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치를 시험에서 채점이나 문항에 의문이 생기면 결과를 안 직후 위 불복 기간부터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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