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소속 직원도 회사 소액재판에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위임장은 무엇인가요?

Q

저는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1000만원 이하 소액재판을 제가 대리 출석을 해야 하는대 저희 회사 관계사가 4개 법인이 있습 니다. 그러나 저는 4개 법인중 출석해야하는 법인 말고 다른 법인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어 사실 직원이라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는대요 직원이 아니어도 출석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임장 작성을 하라는 대 대법원 홈페이지가도 위임장이 여러 종류가 있더군요 어떤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이 내일 모레라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있네요 재판 출석하는게 처음이 라 입사한지 얼마 3개월가량밖에 되지않아 재판을 출석하라고 하셔서 무척이나 난감하고 막막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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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소액사건이라도 회사(법인)가 당사자인 재판에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대리인으로 나가려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직원은 그 법인과 고용 등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 사무를 맡아 온 사람이어서, 다른 관계사에 소속된 질문자는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류는 소송위임장과 함께 서면으로 낸 소송대리 허가신청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일정 금액 이하 사건에서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5조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지 않는 단독사건 등에서 이 허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제2항 제2호에서 허가 대상을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 정하며, 제3항에서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현재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이므로 1,000만원 사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가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게 한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뿐이어서 회사 사건의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출석해야 하는 법인이 아니라 다른 관계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그 법인과의 고용관계를 보여 주기 어렵다면 허가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관계사 사이의 업무 계약 등으로 그 사건 사무를 실제로 맡아 왔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 허가를 구해 볼 수는 있지만, 허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위임장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이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석해야 하는 법인이 질문자에게 소송을 맡긴다는 소송위임장과 서면 허가신청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허가가 어렵다면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그 법인에 소속되어 사건 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참고로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제1호는 당사자의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도 허가 대상으로 정하지만, 당사자가 법인인 이 사건에서는 같은 항 제2호의 고용 등 계약관계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허가를 받더라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청구가 늘어나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게 되는 등의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됩니다. 기일이 임박했다면 담당 재판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재직 관계와 업무 담당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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