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인턴으로 3개월 일하고 정직원이 되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3개월 인턴에 한달 70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1개월 후 다른 인턴을 한명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턴과제 인턴 월급이 다른 겁니다. 나중에 들어온 인턴이 80을 받는다는군요. 학력도 같았습니다. 경력도 둘다 모두 신입이었습니다. 다른것은 나이가 나중에 들어온 분이 2살 많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는 제가 나이가 더 어려서 그렇다고 하십니다. 만약 정직원이 되더라고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된 임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학력과 경력이 같고 하는 일도 같은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적게 정하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입니다. 연령차별 금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근로자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정직원이 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은 사업주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분야로 모집·채용과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등을 정합니다. 제4조의5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로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임금 등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을 지원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균등처우의 사유는 성별,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이어서 연령 문제는 고령자고용법으로 다룹니다.
두 사람 모두 신입이고 학력도 같다면 근속기간 차이를 고려한 차등이 아니고, 여행사 업무가 특정 연령을 요구하는 직무라는 사정도 질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장이 밝힌 이유가 나이 하나뿐이라면 제4조의5의 예외에 맞는 사정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맡은 업무와 다른 차등 사유가 있었는지까지 보므로, 두 사람의 임금, 업무 내용, 사장이 말한 이유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세요. 나중에 들어온 인턴이 나이 외에 다른 경력이나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가 다른 이유를 대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제4조의6 제1항에 따라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해 구제조치를 권고하면 그 내용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의7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할 때에는 기록해 둔 임금 차이와 사장이 밝힌 이유를 함께 내세요.
최저임금도 함께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에 못 미치는 임금 약정을 그 부분만 무효로 합니다. 인턴이라도 근로자로 일했다면 적용되고, 수습 감액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계약에서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은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되므로 일한 해의 시간급 최저임금과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해 보고, 월 70만원이 그에 못 미친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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