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스쿠터를 타다 벌금형을 받으면 면허는 언제 딸 수 있나요?

Q

제 사연은 아니구요. 제 친구 이야기 인데 저 역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친구가 무면허인 상태로 50cc스쿠터를 타다가 검문에 걸려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벌금형과 함께. 몇년간 운전 면허를 딸 수 없다는데 그 기간이 궁금하구요 원동기를 타다가 걸린 경우 2종 소 형이나 1종 보통 같은 운전면허 등은 또 딸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친구가 지금 2종 소형을 따려고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면허를 딸수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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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도로교통법상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입니다. 친구분이 따려는 제2종 소형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구분되는 면허이므로 원칙적으로 1년이 기준입니다. 이는 벌금형과 별도로 법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호 단서는 무면허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제43조를 3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면허운전이 반복되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제80조 제2항은 운전면허를 제1종(대형·보통·소형·특수)과 제2종(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등으로 나눕니다. 제2종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서로 다른 면허로 정해져 있으므로, 6개월로 줄어드는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뿐입니다. 친구분이 제2종 소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를 받으려면 무면허운전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부터 먼저 받으려 한다면 6개월이 지난 뒤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면허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간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스쿠터를 무면허로 운전한 그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82조 제2항 단서는 위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안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친구분은 벌금형을 받았으므로 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나이 요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제82조 제1항 제1호는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친구분이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제2종 소형면허는 18세가 된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항 제6호는 제1종 대형면허나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면허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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