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 재혼한 아빠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만 20세의 한 대학생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아빠랑 저 랑 남동생이랑 친할머니랑 같이 고등학교때까지 살았습니다. 엄마랑 아빠께서 이혼하실때 재산의 삼분의 일을 가져가시고 저희를 아빠께 맞겼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원치않은 대학을 들어간 이후로 전화도 잘 받지 않으시고 등록금만 대주신 후 아무런 지원이 없으셨습니다. 반년 동안 한달에 십만원씩 용돈을 주셧고 1학기 이후로는 학비를 대주시지도 않았고 아무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줄 알았지만 아빠께서 베트남여자랑 재혼도 하고 자기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쓰시지만 저희 자식에게는 관심도 없고 지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남동생이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만 대화하는것도 없고 그냥 간단한 학교갈 때의 차비만 주시고 동생이 용돈도 아르바이트해서 쓰고 있는데, 이상황에 서 아빠에게 저희에게 알맞는 돈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방법을 찾고 싶어서 이 글을 올렸습니 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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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이 된 자녀도 부모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범위는 미성년 자녀보다 좁습니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가 객관적으로 자기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부모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생활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처분을 청구하되,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청구는 민법이 정한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8. 25. 자 2017스5 결정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을 포함한 부부간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지만,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지는 부양의무는 부모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년 자녀는 곤궁한 요부양상태에 있을 때에만 생활부조로서 생활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학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질문자께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라면, 아버지가 부양할 수 있는 한도에서 생활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판례에 따라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재혼 뒤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은 제977조가 정한 부양의무자의 자력으로 참작됩니다.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민법에 따른 부양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이 맡도록 하고, 제50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아버지와 협의해 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양료의 액수 역시 민법 제977조에 따라 질문자의 생활정도와 아버지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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