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느 수요일에 학교의 3학년 선배님과**에 있는 피시방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피시방에서 부품을 빼볼까 하면서 장난처럼 보이길래 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디 저는 피해자측(피시방 주인)의 가게에 들어가 전과 다름없이 게임 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선배님께서 정말로 부품을 빼오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덜미가 잡혀 몇일후 경찰서에 선배님이 가셧는데 진술을 조금 이상하게 하 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까지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보고 저도 욕심이나 빼뽀려고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님께 부품을 하나만 받았는데요 몇 일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와 저는 순순히 도난품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품값을 배상해야 하는데 선배님게서 40만원이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닷새쯤 뒤에 집에 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전날 밤에 피시방 주 인과 면담을 하고 합의를 봤다는데 2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품이 없어서 가게를 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선 피시방 컴퓨터는 분명 50대 가량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9대를 돌리지 못했다 하고 컴퓨터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사양이었습니다 사양: (도난전) 램 1기가 그래픽카드 有 (도난후) 램카드 512메가 그래픽카드無그래픽카드는 2 개만 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게를 돌릴 수 있을 상황인데도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고 도난 물품 또 한 저는 한개만 가지고 있었지만 선배님은 그도 난 물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금 2500만원을 순순히 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선 형법 350조 공갈이 적용됩니까?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도둑질로 경찰서에 갔다온 적이 있지만 큰일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