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부품 절도 합의금 2500만원, 다 내야 하고 공갈은 아닌가요?

Q

제가 어느 수요일에 학교의 3학년 선배님과**에 있는 피시방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피시방에서 부품을 빼볼까 하면서 장난처럼 보이길래 저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디 저는 피해자측(피시방 주인)의 가게에 들어가 전과 다름없이 게임 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선배님께서 정말로 부품을 빼오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게 잘못된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덜미가 잡혀 몇일후 경찰서에 선배님이 가셧는데 진술을 조금 이상하게 하 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까지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품을 보고 저도 욕심이나 빼뽀려고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배님께 부품을 하나만 받았는데요 몇 일 후 경찰에게서 전화가와 저는 순순히 도난품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품값을 배상해야 하는데 선배님게서 40만원이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닷새쯤 뒤에 집에 오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선배님의 아버님께서 전날 밤에 피시방 주 인과 면담을 하고 합의를 봤다는데 25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품이 없어서 가게를 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선 피시방 컴퓨터는 분명 50대 가량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9대를 돌리지 못했다 하고 컴퓨터는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사양이었습니다 사양: (도난전) 램 1기가 그래픽카드 有 (도난후) 램카드 512메가 그래픽카드無그래픽카드는 2 개만 도난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게를 돌릴 수 있을 상황인데도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같고 도난 물품 또 한 저는 한개만 가지고 있었지만 선배님은 그도 난 물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합의금 2500만원을 순순히 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 점에선 형법 350조 공갈이 적용됩니까?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도둑질로 경찰서에 갔다온 적이 있지만 큰일은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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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가 합의로 정하는 돈이어서, 요구받은 250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할 법적 의무가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배상 범위는 실제로 생긴 손해이고, 구속 여부도 합의 여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할 의미는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3조를 준용합니다.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하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접 부품을 빼지 않았다면 먼저 범행에 함께 가담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가담했다고 인정되면 특수절도가 될 수 있고, 훔친 물건인 줄 알고 부품을 받았다면 장물취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부품값과, 컴퓨터를 실제로 돌리지 못해 생긴 영업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돌릴 수 있었는데도 돌리지 않은 부분까지 통상의 손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반납한 부품은 피해자가 돌려받은 것이고, 선배가 팔아 버린 부품까지 질문자가 책임지는지는 함께 범행했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배 측이 맺은 합의와 별개로 질문자 몫의 손해가 얼마인지 따져 보세요. 형법 제350조 제1항의 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공갈은 아니고, 요구 방법이 겁을 주는 협박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이어서 지금 사정만으로 공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법원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게 합니다. 구속을 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법원이고,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구속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돈을 내지 않으면 구속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으로서 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라면 소년부 판사가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초등학생 때 일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돌려준 부품이 하나뿐이라는 점, 반납한 날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합의금은 피해자 측의 손해 내역과 자료를 받아 본 뒤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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