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는데 사장이 급여를 다음에 준다고만 하면 어떻게 받나요?

Q

전 인천에서 헤어디자이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직서를 쓰고 오늘 짐 정리를 하러 나갔다왔는데, (저희는 매달 5일이 급여날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언제란 말없이 급여는 다음에 준다고 언제쯤인지 물어도 무조건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헌데 여지껏 퇴사한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서 목소리가 커져가며 받은터라 그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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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고 매달 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라면, 퇴직한 뒤 14일 안에 남은 급여를 모두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이 언제라는 말 없이 다음에 주겠다고만 하는 것은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지급을 미룰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찾아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고용노동부 진정과 법원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일 사이에 퇴사했더라도 일한 날까지의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자는 사직서를 내고 퇴사했으므로 원래 급여일인 매달 5일과 관계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안에 마지막 근무 기간의 급여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일을 늦추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문자로 계좌번호와 함께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해 두세요. 이 문자는 나중에 진정할 때 증거가 됩니다. 제37조 제1항은 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부담할 돈이 늘어난다는 점을 사장에게 알려 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라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라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가 들어온 통장 내역, 출근 기록, 사직서 사본,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를 모아 두세요. 받을 금액은 마지막 급여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진정할 때 편리합니다. 진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직서 사본이나 사진도 꼭 남겨 두세요.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미루지 말고 절차를 밟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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