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일한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당으로 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용기를 얻어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에 제출할건 제가 매일매일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적었던 시간 종이 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근로감독관께서도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조정해야 한다 고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일했던 시간에 돈을 더도 덜도 말고 다 받는 것을 원합니다. 사모님은 니가 주장한 시간은 부풀린 거며 적게 썼을 리 없이 더 받을거라고 억지주장을 하시 고 결국 조정된거 없은채 법정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정리해 말씀드리면, 1. 주변 회사도 하루에 9시간은 3만원으로 계산한다. 2. 니가 하루에 한 9,10,12 이런 시간들을 시간제로 하면 매일매일 일하고있는 정직원에 돈받는 언니들은 적게 되니까 그렇게 할수 없다. 3. 너는 내가 아침 10시에 나오고 그 밖에 되도록 일찍 나올수 있는 시간에 나오라고 했는데 니 멋대로 매일 1시부터 온 것이 아니냐. 제가 주장하는건 이렇습니다. 1. 주변회사 어떤 조건이든 그건 제 시간제 아르바이트 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미리 약조를 해주셨다면 그때 알아듣고선 일을 안했을지도 모릅니다. 2. 저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일 뿐이니까 당연히 많이 일할수록 정직원보다 많은건 당연합니다. 저는 여기저기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왔지만, 여태 고용주들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만 오라 고 했지. 돈이 더 들것 같으면 오지말라고 미리 통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고용주는 저에게 앞으로는 1시 부터 오지말라는 말 없이 시간은 시간대로 다 빼앗기고 일은 일대로 하면서 계산하실때 이렇 게 말을 바꾸시면 안됩니다. 3. 저는 솔직히 다른 아르바이트생처럼 오후 5시에 나오고 싶었는데도 일찍 나올수 있는 시간은 일찍 나오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일찍 나간 것입니다. 그럼 1시에 나와도 너는 시간을 많이 했으니까 하루일당으로 쳐준다는 말씀을 미리했으면 그 시간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말도 없으시더니 이제 와서 제일 바쁜 때에는 쓰시고 말을 바꾸시면 어떻하십니 까? 법정에가서 제가 저를 변호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말을 찾을 수는 없을까요? 법정은 돈을 지불하고 하는건가요? 그 음식점은 손님에게 나간 상인데도 깨끗한건 따로 모아놨다가 쓰고 처음 일하는 적응 기간에 든지 한달을 일했어도 일을 못하면 사람을 대놓고 욕하고 인권무시를 합니다. 다른 알바생에겐 시급4천원으로 하고 저는 하루마다 말도 안되는 일당으로 계산했고. 주어진 업무가 한가지가 아니라 주방으로 불려가서 설거지를 하다가 손님 오시면 주문도 받고 방청소도 하고 위에서 누가 시키시면 그일을 하고 있다가 또 다른 윗사람이 왜 이걸 먼저 해놓 았냐고 혼나고 정해진 업무시간 없이 손님이 밤에도 많이 오시면 시간을 늘려서 손님을 받고 는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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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에 일당으로 계산한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나중에 주변 회사의 기준을 들어 일방적으로 적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매일 적어 둔 근무시간 기록은 중요한 증거이므로 법정에서도 그대로 활용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것은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의 문제이고, 질문자가 불리하게 취급될 이유가 아닙니다. 일찍 나올 수 있으면 일찍 나오라는 말을 듣고 1시부터 일했다면 그 시간도 일한 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을 적용했다면 같은 일을 한 질문자도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근거로 쓸 수 있고, 하루 9시간에 3만원이라는 계산은 일한 해에 고시된 최저임금액과도 비교해 보세요. 사용자가 말하는 주변 회사의 기준은 질문자와 맺은 약속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계산 근거가 되지 않고, 정직원과의 형평을 이유로 실제로 시킨 일의 시간을 빼는 것도 임금을 줄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으로 간다는 것이 어떤 절차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사용자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라면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므로 질문자가 재판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직접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장에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입니다. 비용을 낼 형편이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적다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는지도 법원에 확인해 보세요. 법정에서는 감정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매일 적은 근무시간표, 일찍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말이나 문자,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을 정리하고, 받은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을 날짜별 표로 만들어 두세요. 손님이 많아 일이 늦게 끝난 날은 따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은 일당 계산을 나중에 적용했다는 경위를 법정에서 차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손님 앞에서 욕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일도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면 근로감독관에게 함께 알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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