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 포함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군 전역후 처음으로 들어갔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재직 기간은 2년4개월이 되고요 그동안 급여도 많이 받지도 못했지만 제 날짜에 받지도 못했습 니다. 들어갈때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은 연봉제라는것 하나만들었고요 그러면서도 급여 설명이나 협 상때는 모든걸 월급으로 계산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만두기 몇 개월전에 갑자기 경리과장이 서류하나를 들고와서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한참 바쁘던 때라서 설명도 별로 해주지도 않았고 그저 퇴직금을 신청 안하겠다는 내용이라고 그냥 싸인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생각을 깊이 안해보고 싸인한점은 제 잘못이지만 그때당시는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이 없었 으므로 전 직원이 다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을 그만 두게 되어 퇴직금에 대하여 말했더니 그때 싸인하지 않았냐고 그때 내 용이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나간다고 동의한다는거에 싸인한거라고 못주겠다고 하는겁니다 설명도 재대로 해주지도 않고 싸인만 하라고 했던것두 솔직히 억울하고 억울한 나머지 인테넷 을 끄적거리다 보니 얼마 전 대법원에서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주는것은 인정이 안된다 는 판례도 있었던것 같은데 저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제가 정말 왠만하면 이렇게 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국민연금도 10개월이나 밀려서 안내놓구 있고 회사에서 사용한 경비도 재때 결 제도 안해주고 정말 노동력만 착취하고 근로자들 피를 빨아먹는 악덕 업체입니다 꼭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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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서류에 서명했더라도, 그 서면만으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은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도록 하고, 미리 정산하는 것은 정해진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2년 4개월을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그 사유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의료비 부담 등으로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서명은 회사가 바쁜 시기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전 직원에게 받은 것이어서, 근로자가 위 사유로 스스로 요구한 중간정산과는 거리가 멉니다. 서명 전후로 월급이 늘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을 따로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월급 속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따로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금액의 처리는 별도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은 현행 규정이므로 질문 당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서명했으니 못 준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먼저 서명한 문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해 정확한 문구를 확인하세요. 퇴직금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게 합니다. 국민연금이 밀린 부분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달 임금에서 공제해 내도록 하고, 제4항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연금 공제 내역이 있었는지 살펴보세요. 서명한 서류의 사본이나 내용, 근로계약 관련 자료, 급여 통장 내역을 모아 두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내용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마지막 몇 달의 급여 내역이 특히 중요합니다. 급여를 제날짜에 받지 못한 달이 있었다면 밀린 임금도 함께 정리해 청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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