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이였구요. 사업자는 폐지한 상태인데 세금 등이 계속 미뤄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세무서는 등록된 명의자 앞으로 세금을 고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세법은 실제로 소득이 돌아간 사람에게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밝히고 고지된 세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아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1조 제1항과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제55조 제3항은 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는 처분이 아니면 그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하도록 허락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그런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이름만 빌려주었고 실제 운영과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갔다면, 제14조 제1항에 따라 그 세금의 납세의무자는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질문자 이름으로 되어 있었던 이상 고지는 명의자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으므로, 그냥 두지 말고 다투셔야 합니다. 새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내고, 실제 운영자가 매출 대금을 받은 계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거래처와 주고받은 연락, 직원 급여를 실제로 준 사람 등 실제 운영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 불복 절차를 쓸 수 없으므로 지금 받아 둔 고지서마다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명의를 빌려준 목적이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이었다고 인정되면 질문자께서도 제11조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실제 운영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약속 내용도 보관하세요. 불복 과정에서 한 진술이 형사 문제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